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년, 4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상실한 고객님의 특별영주권회복 허가신청을  


수임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영주자 회복 허가에 대한 신청은 실제 해 본 행정서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공표자료가 없습니다.


금번 신청은 난이도가 높은 안건이었으며,


과거 사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던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 영주권 회복 허가"에 대한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특별 영주자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본 특별 영주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한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본 특별영주자는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 법률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되며, 특례법에 따라 특별영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특별영주자일 경우,


자녀도 특별영주자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특별영주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수임한 업무의 경우,


특별영주자 자격을 상실한 분의 특별영주권을 회복하는 업무였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이 없습니다.


도쿄 입국관리국 직원들 조차도,


사례를 접한 적이 없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는 탓에,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도쿄입국관리국에 3번이상을 방문하면서,


교섭을 비롯한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준비하기까지 걸린 한 달.




특별영주자의 가족관계부 등록 증명서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번 특별영주권 회복 신청의 경우도 같은 케이스였으며,


대다수의 일본 특별영주자들의 부모세대들은 


호적정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탓에,


일본과 한국의 민법 규정등,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한국의 법개정을 통한 정보를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상신서"를 작성했고,


각 사실에 대한 요건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법률의 설명을 부연함으로서,


모순을 해결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함으로서,


신속하게 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특별영주자가 있다면,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등의 증명서를 꼭 확인해 보길 바라며,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영주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서류의 경우,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경우,


이후, 상속을 비롯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으로부터 받은 특별영주권 허가서 입니다.


사례가 없는 안건인 탓에, 특별영주허가 신청의 준비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행정서사들에게 안내되어 있지 않은 안건이었습니다.



특별영주 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과거 일본 법무성에 남은 고객님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서류상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서,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사정을 인정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특별영주권 허가 신청 접수표입니다.


특별영주권은 일반 영주권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특별영주자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본비자신청은 재판장에서의 변호와 비슷한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


적확한 법률요건을 찾고 


그 것에 따른 사실에 관한 서류의 준비 및 법률에 따른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재판장에서는 구두로 변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모두 서류로 싸워야 하는 법률과 사실에 대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행정서사들의 법률 해석능력과 사실에 대한 입증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행정서사들마다 준비방법이 다른 이유는,


각 행정서사들이 갖고 있는 법률해석능력, 준비방법에 대한 해석, 문서 작성능력, 


설명능력, 논리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객님의 사안을 갖고도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의 비자문제인 것처럼,


적확한 법률과 사실 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행정서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근거로 준비한 법률은 


일본의 헌법, 특례법, 민법, 호적법, 한국의 민법, 병역법이었으며,


각 법률의 요건과 사실 요건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서, 


심사관으로부터 신속히 사정을 인정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일본 특별영주자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본 특별영주권을 상실한 자도,  경우에 따라 특별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특별영주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확인 후,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각 법률과 사실에 대한 요건을 적확히 파악하고, 정합성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일본 비자신청에서 중요합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비자신청을 맡겨 주실 경우, 직접 발로 뛰면서, 


    일본 행정청과 필요한 교섭을 함께 수행하면서, 고객님의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