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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귀화는, 스포츠 선수, 갑부, 발명가, 교수 등과 같은 


일본에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귀화에 대해서는 심사요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본 국적법과 법무성 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신빈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뜬금 없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스포츠 선수, 갑부, 재벌 과 같은 사람들만이 


정말로, 특별하게 일본 귀화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특별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특별하게 귀화를 하는 사실을 두고,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일본 귀화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점을


일본 국적법 9조를 통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법 9조"로 바라본 "일본 귀화에 대한 헛소문"





1.일본 국적법 9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일본 국적법 9조  国籍法


 "日本に特別の功労のある外国人については、

法務大臣は、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国会の承認を得てその帰化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은,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참고: 일본 국적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00000147#40



일본 귀화 허가를 하는 법률"일본 국적법"입니다.


일본 국적법 제 9조에서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국적법 9조는 일반적으로 "일본 특별귀화 (대귀화)"에 관한 근거 조항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 국적법을 통틀어 보았을 때, 


스포츠 선수, 발명가, 재벌과 같은 사람만이 귀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귀화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귀화 안건이라면,


일본 전국민이 보고 있는 일본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는 것이 정상일텐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저는 외국인이 일본의 특별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일본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귀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어느 통계에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정도의 안건이라면, 일본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 보도될텐데 말이죠....(2018년 10월 기준)






2.특별귀화의 의미- 귀화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이 필요없다는 것



일본 국적법 9조를 보면,


"日本に特別の功労のある外国人については、


法務大臣は、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国会の承認を得て、その帰化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대신은,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귀화 요건에 관계없이


국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귀화 요건



1.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행위능력이 있을 것


3. 소행이 선량할 것


4. 자기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5. 국적을 갖지 않거나, 일본 국적 취득으로 그 국적을 잃어야 할 것.


6. 일본국 헌법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일본국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꾀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것을 꾀하여,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고, 또는 여기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입니다.


참고: 일본 국적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00000147#40




일본 국적법 9조에 의한 "특별 귀화"를 통해,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일반적인 귀화 요건인 5조 요건에 관계없이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3. 일본 귀화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 9조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에 공로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귀화를 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만일,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귀화를 허가해야 하는 안건이 있다면,


일본국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도, 그 승인 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각총리대신까지 참석한 국회에서,


외국인을 일본인으로 특별귀화를 시켜야만 할 안건이 과연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4. 일본에 특별귀화를 하려면, 일본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로가 있는 외국인의 일본 특별귀화에 대한 


국회승인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국회자료를 참조한 개인적인 조사 결과입니다.(2018년 10월 기준))


*참고 자료:일본 국회의사록 검색 시스템

 http://kokkai.ndl.go.jp/



일본에서 유명한 스모선수, 방송 선수, 국회의원들 중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것을 보면,


특별한 사람만이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본귀화는 특별한 사람만이 귀화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며,


매년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일본 귀화 법무성 통계


http://www.moj.go.jp/content/001180510.pdf

(*그러나, 불허가자의 수는 과거 15년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방송에서 나오는 유명인을 보고, 특별한 사람만이 일본 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1만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으며,


일본인으로 귀화한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스포츠 선수, 연예인, 재벌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한, 일본 국적법 9조에서는 공로가 있는 외국인의 특별귀화의 경우,


반드시. 


1. 일본국에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과거형입니다)


2.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미래형입니다.)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국적법 9조를 통해서, 일본인으로 특별귀화한 케이스는 아직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본 국회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2018년 10월 기준))


혹시라도, 


일본 귀화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귀화상담을 하신 뒤, 


복잡한 준비절차와 서류 번역으로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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