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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6가지 조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11.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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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내정을 받고,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유학생, 취업준비생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은 하였지만,


일본에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귀국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비자허가는 "1.사실"과 "2.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한다면, 


취업비자 허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원하는 일본에서의 취업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6가지 조건







1.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은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2018년 11월 현재)


단순노동은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비자 신청 외국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을 경우, 비자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과 "졸업한 대학"의 "전공내용"에


"관련성"이 없을 경우, 일본 취업비자의 불허가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는


어떤 "업무내용"과 "전공"이 관련성을 갖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내용"과 "전공" 의 "관련성"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외국인의 경력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가지가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 "이력서"를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외국인 신청인의 이제까지의 경력을 공적자료와 대조하면서 심사를 하며,


만일, 제출한 "이력서"에 모순이 있을 경우, 취업비자의 불허가 원인이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취업비자업무를 수임하면서,


제일 많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이력서"에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이상의 학력"과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공"이 필요합니다.


"대학이상의 학력"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비자 내용에 따라,


"3년이상의 경력"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쌓아 온 경력이라면, 입증방법이 다소 쉬울 수 있지만,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의 경력이라면, 입증방법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과 복잡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력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준비를 할 수 없다면,


취업비자 불허가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3.회사와의 계약내용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취업비자"는 "고용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노동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용계약서"의 내용이


일본 노동기준법에 적합한 내용인지, 적절한 확인 없이,


잘못 체결할 경우, 일본 비자의 불허가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함부로 고용하여,


고용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이후, 입국관리국의 감시 아래,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쉽게 고용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비자신청을 준비해야만, 비자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사의 경영상황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반드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는


심사를 위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좋은 학력과 업무와 전공의 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회사측에서, 고용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신청시에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회사의 세무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가 2년연속 적자경영일 경우, 비자갱신이 안되듯,


"취업비자" 역시, 재정상태가 않좋은 기업일 경우,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실적이 없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업비자신청서류 준비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류를 통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업무량을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아무 생각없이 잘못 서류를 제출했다가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취업비자 불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급여라는 것은  


많은 급여, 적은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1)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


(2)외국인의 부당한 차별 방지


(3)일본인의 평균 임금 수준 유지


가 그 법적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계약서상에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주의하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범죄 이력이 없을 것



범죄이력이란, 일본에서의 범죄이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범죄이력도 포함됩니다.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으며,


범죄 내용에 따라서,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범죄이력에 대한 부분은 신청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로 확인을 못하고, 운좋게 비자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후, 허위 내용의 신청을 한것이 적발될 경우,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 취업비자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범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지 모르는 "불법 밀수"와 같은 일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1. 취업 내용은 전공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이력서"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회사와의 "계약내용"은 법률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불허가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일본인과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6.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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