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 주의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2. 4. 21:20
반응형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해주는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비자만 받고,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고용대책법"상,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에서의 불법적인 이탈과 불법 취로활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입국관리국법과 고용대책법을 통해서


취로외국인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3년비자, 5년비자를 받고,


다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가


취업비자 갱신을 할 시점이 되면,


이전에 일했던 기록과 이전한 기록내용을 심사관은 모두 알 수 있으며


이 내용이 일본 법률상 상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자 갱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어서 


출국준비 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일치하고 모순이 없을 경우에는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전직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변경비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직후에도 이제까지 모순없이 일본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잘 이행한 분들의 안건은 휴일 포함9일~14일 이내에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법을 잘 숙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2019년도 올해 수임한 취업비자 중에는 


1.고용내용이 불리하게 변하고, 


2.전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입국관리국에서 10일도 안되서,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으며,


이제까지 일본입국관리국에 


신고의무를 철저히 한 취업비자 변경, 갱신 고객님의 안건 중


허가결과까지 15일 이상이 소요된 안건이 없습니다. 


갱신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변경허가도 


휴일 포함 9일만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으며,


이러한 표준심사기간인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는 안건의 대부분은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일본 고용대책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외국인과 고용 기업이 잘 준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전직 후에도 일본 취업비자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법에서 정하는 절차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직장 퇴사 후 외국인이 해야 하는 신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 퇴직후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퇴직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라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제 19조 16 제2호)


신고방법은 아래에 일본 입국관리국 사이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외국인 퇴직 신고관련 


만일, 퇴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직하여 취업비자 갱신을 준비할 경우에는,


심사가 엄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야 하는 법정의무입니다.


퇴직시 또는 전직시에는 다음과 같은 신고를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퇴직 및 전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의해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이후의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3년비자,5년비자를 받았다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퇴직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동안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회사측에서 해야 하는 신고의무





일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


특별영주자, 외교, 공용비자 외국인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취업상황에 대한 보고를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회사측은 


고용한 외국인의 재류카드와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은 회사의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취업할 경우, 회사에게 자신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외국인에 대한 합법적인 취로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할 경우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회사는 외국인고용상황보고(外国人雇用状況報告)의무가 있으며,


하로워크를 통해서,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의 고용상황 신고에 대해서


고용대책법상에는 법정의무가 있으며,(일본 고용대책법 28조)


입국관리국법상에서는 노력의무를 집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의 17)


따라서, 고용회사는 반드시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고용대책법 40조 1항 2호)


참조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








회사의 외국인 고용상황에 대한 신고방법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외국인 사원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정사원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만,


고용보험에 관한 자격취득신고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고용상황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내용에는 외국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재류자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이 신고되어집니다.


(일본 고용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고용상황보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소, 세리사 사무소등의 일부 사업장에는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로워크에 외국인고용상황신고서(外国人雇用状況届出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고용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3.일본 입국관리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



:회사측에서 후생노동성에 신고를 할 경우, 


별도로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의무는 없지만,


입국관리국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외국인이 해당 회사를 통해서 비자 취득 후,


퇴직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직접 입국관리국에 퇴직한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기록은 모두 일본 입국관리국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회사측에서 직접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서식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맺음말




일본입국관리국 및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취로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직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 갱신 및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 전직 신고를 제대로 할 경우, 취업비자 갱신, 변경이 순조롭습니다.

(실제 수임한 안건 중 취업비자 변경 9일(휴일 포함) 허가 안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후생노동성에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입국관리국에 전직, 퇴직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한 외국인, 퇴직한 외국인을 직접 일본입국관리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