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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노동조건통지서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2.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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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회사와의 고용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고용계약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공고에서 요청하고 있는 서류


労働契約を締結する場合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 1通


노동기준법제15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1통


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인용: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즉, 취업비자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 상에,


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계약서 제출을 통해서 취업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신청시 노동조건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한 회사




일본취업비자신청은 


취업회사의 요건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카테고리1,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시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카테고리3, 카테고리4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제15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첨부를 하지 않거나,


고용내용이 일본 노동기준법 15조1항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건통지서"와 "고용계약서의 차이"


일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고용전에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전자 이메일등을 통한 송신방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겸 노동조건통지서"의 역할을 하는 


계약서가 있다면,


노동조건통지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계약서"는 쌍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서상에 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계약서를 


일본 입국관리국이 공표하고 있는


노동조건 통지서로서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고용계약서에는


노동기준법 15조 1항에 의한 절대적 명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15조 1항에 따른 노동조건통지서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노동조건통지서에 대한 예문 및 양식을 공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조건통지서의 예문>




후생노동성에서 공표하고 있는 노동조건통지서의 예문의 어디까지나 예문일 뿐이며,


회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노동 조건 통지서에는 다음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계약기간


:고용계약기간은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취업장소


: 대략적인 취업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취업장소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잔업의 유무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고,


재량적인 자유로운 근무시간이라면,


후생노동성이 공표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시간단위, 기준이 되는 시간등이 기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휴일, 근무일


:휴일과 근무하게 되는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휴가


: 일본 법률상,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외의 휴가가 있는 경우, 


그 휴가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일 경우에는, 


일본법에서 정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임금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요령상,


취업비자 신청시,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보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인정받지 못하는 임금이 있으므로,


보수의 총액만으로, 취업비자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 사유 및 절차, 해고 사유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한다는 내용이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대한 사항(사회보험 가입여부)


: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안전에 관한 사항, 자격증 수당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에는 일본 노동기준법에 적합한 노동조건 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용계약기간


취업장소


근무시간


휴일, 근무일


휴가


임금


퇴직에 관한 사항


 그 외에 대한 사항(사회보험 가입여부)


일본 고용계약서 내용이 일본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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