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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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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고,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의 불허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



신청인 본인, 회사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비자를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마음대로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서류준비 및 이유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



회사, 신청인 모두,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신청부터 결과발표까지 1개월~3개월이 걸립니다만,

결과발표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용계약서상의 입사시기를 결정한 경우


 추가서류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을 안한 경우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증명서류만 잔뜩 제출한 경우


 신청인의 학력,경력과 기업에서의 직무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경력 입증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국에서의 출신대학일본법에 의해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일 경우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 자격증

갖고 있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경우


 실무경험, 자격보유에 대한 허가 구분 요건확인없이

신청한 경우


 파견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유명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사실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제근무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서류제출한 경우


 외국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 기능 비자의 요건이 각각 다름에도

차이를 모르고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이력서 직무내용에 정합성이 없는 경우


 과거 제출한 이력서 내용과 신청시 제출한 이력서 내용이

시간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 결산서류에 충분한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


 근무회사 인터넷 검색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국관리국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잦은 출입국이 있는 자로서, 신청시 2개월 이상

일본에서 체류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일본국관리국에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기업, 인물인 경우


 기업이 채용했던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자격외활동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의 매출과 외국인의 월급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고용계약내용이 일본 노동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정보가 실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고용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일본법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다음 심사가 더욱 엄해집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다음 재신청에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그 다음 재신청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건과 준비방법을 잘 확인한 뒤,


진실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신청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유설명을 통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거짓된 신청내용이라면,


이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의 결과발표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신청시기부터 결과발표까지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이 소요됩니다.


2주만에 결과를 받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신청준비과정에서


서류내용 결함 및 미비를 발견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만,


2주~1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 3개월전에 기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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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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