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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이 있는 상황에서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변경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四季報の写し又は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5.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6.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2.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5.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6.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3.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미만의 기업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직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사본

(直近年度の貸借対照表・損益決算書のコピー)


5.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6.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7.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4. 신설회사에 취업한 경우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직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사본

(直近年度の貸借対照表・損益決算書のコピー)


5.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6.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7.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맺음말.



위 신청서류는 일본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본인의 상황,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세금, 납세 이력이 중요하며,


취업비자 변경신청, 갱신신청은 고용회사가 대리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비자 갱신이 된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비자갱신이 안되는 분도 계시고,


과거 갱신시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취업비자 기간 갱신"신청은 준비서류가 다른 서류보다 간략하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고용계약 내용의 변경등으로,


비자 갱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앞두고,


취업비자신청대행을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행은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 입국관리국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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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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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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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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