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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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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届)"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雇用保険法第83条)


즉, 일본에서 퇴직후,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퇴직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사회보험의 종류



일본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법인에 취업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재보험(労災保険)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중에 질병, 사고, 사망할 경우의 보험



◆ 고용보험(雇用保険)


: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하게 된 경우, 회사가 도산할 경우의 보험



◆ 건강보험(健康保険)


:사고, 질병, 사망에 대한 보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자기부담액이 적어지며,


출산을 할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후생연금보험(厚生年金保険)


:은퇴후의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



◆ 개호보험(介護保険)


:중고령자중, 개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


40세이상부터, 가입이 의무입니다.





일본 사회보험 가입대상자



국적에 관계없이,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일본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 요건에 따른 면제 있음)


외국인이라고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은 기업임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변호사, 세리사 사무소처럼, 일부 면제 사업장도 있지만,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단 1명만이 일하는 경우라도,


가입은 필수입니다.(임원보수 포함)





 노재보험(労災保険)이 적용되는 사업장




노재보험은 1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회사는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도 가입대상자입니다.


단, 기업임원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노동자를 위한 법입니다.


노재보험 관할


: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 고용보험(雇用保険)이 적용되는 사업장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회사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보험으로서,


경영자인 임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노동시간 20시간 이상인 종업원


2. 31일 이상 고용되는 것이 예상되는 종업원



참조: 일본 후생노동성


고용보험 관할


: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





■ 취업비자 대상자의 대부분은 정사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정사원 자격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파견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상근직으로서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1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노동자로서,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고용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알고,


취업 및 취업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한 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맺음말. 일본 취업 비자와 사회보험의 관계




일본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없이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자갱신에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취업비자 발급 및 갱신시


심사 불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주권, 귀화 허가신청시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가입 여부와 납부여부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사회보험료 미납사실, 연체등이 있을 경우,


영주권, 귀화 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해서 영주권, 귀화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서,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보험료의 요율은 지역 및 해당년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하로워크, 연금기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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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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