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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회사의 고용이유서와 노동조건통지서는


입국관리국법에 맞는 조건을 갖춘 서류여야 합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졸업한 경우라도, 소속회사가 입국관리국법상의 심사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의 일본취업비자에 실패하는 일본회사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회사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해 본 한국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력서만 준비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서류는 회사가 준비해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일본 취업비자는 30%정도가 취업자의 준비과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0%정도는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일본 현지 회사가 준비를 잘못할 경우,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 명문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9월에 허가를 받은 취업비자의 재류카드입니다.


2020년 8월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을 접수한 접수표와


당행정서사에게 9월에 도착한 허가엽서입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한국인의 비자 신청이라면,


한국인 비자신청에 있어서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에 실패하는 일본 회사의 특징




일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회사는


반드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클리어해야만


한국인의 취업비자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월평균 6~7건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 1.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심사됩니다.


◆ 2. 채용하는 한국인을 어떤 직무내용으로 채용하는지 심사됩니다.


◆ 3. 회사의 재무상황이 심사됩니다.


◆ 4. 외국인의 급여수준이 심사됩니다.


◆ 5. 실체가 심사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한국인의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실패하는 일본회사들은 위 5가지중 한가지 이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일본회사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한국인을 채용할 때에는 신중하게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심사됩니다.




일본입국관리국이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회사의 개요서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노동만 할 것 같은 제조업, 음식점업, 헬스 트레이너등의 업무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업목적과 회사의 개요서에 제조업, 일반판매업, 음식점업만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결여한 신청이라는 전제의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회사측에서는 사전에 입국관리국에서 단순노동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이러한 준비가 안되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2. 채용하는 한국인을 어떤 직무내용으로 채용하는 지 심사됩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내용은 각각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에 적합한 직무내용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내용 설명을 입국관리국법에 맞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도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채용의 직무내용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수한 인재만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일본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취업비자 서류에는 고용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입관법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번도 한국인을 채용해 본적이 없는 일본회사일 경우에는,


생각없이 준비를 잘못해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이러한 준비가 안되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3. 회사의 재무상황이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자 회사이거나, 매상이 적거나,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업무량이 없다고 판단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결산서의 내용에 따라서, 각 필요한 적정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매상과 1년 동안의 인건비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결산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등을 비롯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유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이러한 준비가 안되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4. 외국인의 급여수준이 심사됩니다.




회사측에서 작성해야 하는 노동조건통지서는


2가지 사항을 염두해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동일한 직책에 있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급여여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내용만 보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일본인과 같이 성과급으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급여가 안정적이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급여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불허가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연습생은 취업비자 허가를 못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이러한 준비가 안되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5. 실체가 심사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이제까지의 회사의 실적과, 근무 환경사진, 회사의 도면, 업무일정안내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다가 이런 서류 제출요청을 받게 되면,


대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조사를 시작해서, 


입국관리국의 조사내용과 실체내용이 다르다는 증거가 입수될 경우,


일본 취업비자는 갱신, 변경시에 불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이러한 준비가 안되어서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 1. 일본 회사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심사됩니다.


◆ 2. 일본 회사채용하는 한국인을 어떤 직무내용으로 채용하는지 심사됩니다.


◆ 3. 일본 회사재무상황이 심사됩니다.


◆ 4. 일본 회사내의 외국인의 급여수준이 심사됩니다.


◆ 5. 일본 회사와 외국인의 재류 실체 근무상황이 심사됩니다.


◆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신청은 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는 한국인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 없는 회사와 행정서사는 잘 모릅니다.


◆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실제 해 본적 있는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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