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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달리,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며,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본을 오려고 할 때즘 되면, 일본비자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은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법정양식에 맞춰서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도록, 법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본 법무성이 갖고 있는 일본내의 출입국기록에 대한 정보 없이,

 

비자 신청시, 시간상의 순서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비슷한 조건인 것 같으면서도, 누구는 영주허가를 받고, 영주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리 재량권한이 많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입국관리국에 이제까지 남아있는 공식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보일자가 아닌,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비자신청은 비자의 불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법무성에 개인정보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도착합니다. 한국에서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출국일자, 입국일자와 같은 단편적인 기록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일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기록에는 일본인들도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이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증명서는 당행정서사의 증명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출입국기록"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전국을 통틀어 도쿄에 위치한 "법무성 대신 관방비서과 개인정보 보호계(法務省大臣官房秘書課個人情報保護係)"에서만

 

출입국 기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현재 주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우송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있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송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는 분은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과거기록이 일본 입국관리국에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안내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또한, 한국에서라면, 당일날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기록 사실에 관한 서류가

 

일본에서는 발급받는 데까지 30일 가까이 소요되며,

 

중요한 비밀 사항급 정보라고 법무성이 판단할 경우,

 

출입국사실기록 사실에 관한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현재 재류카드가 없는 분이라면,

 

반드시 일본 도쿄에 위치한 법무성을 방문하셔서 개인정보기록에 관한 신청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외국인이 과거에 재류했던 재류자격,

 

불법체류, 법정 조항에 의한 처분내용, 직업, 주소, 입국관리국법 위반 사항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과거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거나,

 

실수를 한 일이 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일본출입국기록에 관한 기록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필요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기록을 전제로 한 신청내용이 아닌,

 

주변의 이야기만을 듣고,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재류카드가 없는 외국인은 개인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송부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없으므로,

 

일본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고객님의 소중한 과거의 일본에서의 개인정보의 전부를

 

타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일을 겪게 될지 모르며,

 

이 일로 주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제도는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며,

 

일본 행정서사는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는 합법적으로 일본 행정청에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대신해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일본에서 새로운 장기체류 비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을 떠난 뒤, 다시 일본에서의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출입국기록 개인정보 취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일본에서 체류했던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일본 비자신청에 앞서서 걱정되거나, 불안함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걱정마시고,

 

먼저, 공식적인 기록을 청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출입국기록에 관한 개인정보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인지 300엔과 반송용 우표를 붙인 봉투가 필요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경우, 연금계산을 위해, 출입국기록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행정서사가 대신 청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신청인과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입국관리국에 신고된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고객님과 도쿄 개인정보보호과에 함께 출석하여,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기록서를 한국으로 발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인 기록에 비추어서,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적합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개명해도, 일본 출입국사실정보 기록상 모든 정보는 남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수많은 경험담이나, 소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일본 법무성이 갖고 있는 공식자료를 근거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고, 귀화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비자, 귀화를 준비하실 경우,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함께 동행해드리고, 준비해 드립니다.

 

만일, 과거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법률상 남아있는 기록에 의거해서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정보발급 동행신청 및 수취만을 대행신청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서사 비용 5천엔)

 

또한, 이러한 기록에 의거한 비자준비방법을 당 행정서사가 일본 법률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출입국 사실기록 청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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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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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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