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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비자

일본 정주자 비자(해당성의 요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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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필리핀인으로 4만9천여명, 중국인이 2만8천여명 순으로, 일본계 외국인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정주자"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일본 전국을 통틀어서 "7천 2백명"로 


브라질, 필리핀, 중국인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통계자료



이번 글에서는 정주비자의 해당성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자 비자 해당성의 요건





1.정주자 비자의 허가권자



일본비자는 각 재류자격 내용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마다, 결정권한이 다르므로,


수석심사관이 재직하고 있는 지방입국관리국과 


그렇지 않은 지방입국관리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비자 신청을 지방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가 다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내용,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정주비자의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이 해당하는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주비자는 일본 비자 중에서 많은 해당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정주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후 준비기간 6개월


회사 퇴직 후 준비기간 3개월


안에, 다른 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주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른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를 검토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크게


(1).법무성 고시의 정주비자



(2)법무성 고시의 정주비자


로 나누어지며, 고시외의 정주비자의 요건은 법개정으로 추가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고시 의 정주비자



외국에서 처음 상륙하는 외국인은, 법무성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주자" 재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무성 고시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 상륙하는 외국인이 "정주자"비자를 신청해서는 안되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시상의 정주자해당 요건은 총 8가지로 분류되며,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주자 상륙허가 기준(법무성 고시)


(1)고시 1호- 미얀마 난민


(2)고시 2호- 법개정으로 삭제


(3)고시 3호-일본인의 자로 출생한 자의 실자(2세, 3세)로서, 소행이 선량한 자.


(4)고시 4호- 일본인의 자로 출생한 자로, 과거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을 갖고 있던 자(1세)로의 실자(2세)의 실자(3세)로, 소행이 선량한 자

 

(5)고시 5호


-일본인의 자로서 출생한 자로,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배우자


-고시3호, 4호 정주자 이외의 1년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된 "정주자"의 배우자


-1년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고시 3호, 4호정주자"의 배우자로, 소행이 선량한 자


(6)고시 6호


-일본인(귀화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미혼의 실자


-고시3호,4호정주자 및 고시3호 4호 정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1년이상의 재류지간이 지정된 정주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미혼의 실자


-고시3호, 4호 정주자 또는 고시 3호, 4호 정주자의 배우자로, 1년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된 

"정주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 미혼의 실자로 소행이 선량한 자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 1년이상의 재류기간이 지정된 "정주자"의 배우자로, "일본인의 배우자등","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 미혼의 실자


*고시 6호의 주의사항


양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일본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연령인 경우에는,

부양을 받는 미성년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경제력, 생활능력, 부양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7)고시 7호-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1년이상의 재류기간), 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고 생활하는 6세 미만의 양자


*양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6세 미만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고시 8호- 쇼와20년 9월 2일 이전부터 중국지역에 주거하고, 일본의 본적을 갖고 있는 일본국민 및 그 실자등








4. 고시 의 정주비자




고시 외의 정주비자는 "재류자격 변경"에서만 인정되며,


일반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비자에서 "정주자"비자 변경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심사요령상의 고시 외의 정주비자는


이혼 후의  정주비자 변경, 


사별 후의  정주비자 변경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3년간의 혼인이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혼인 기간 중, 일본인, 영주자와 사별, 이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인, 영주자와의 사별, 이혼을 한 외국인은 고시외 정주비자에 해당합니다.



(1)법무대신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2)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인 배우자와 이혼 후, 계속해서 본방에서 재류를 희망하는 자


(3)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계속해서 본방에서 재류를 희망하는 자


(4)일본인의 실자를 감호, 양육하는 자


(5)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하여, 계속해서 본방에서 재류를 희망하는 자



고시외 정주비자의 요건을 보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인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혼인파탄의 경우, 정주자비자신청의 해당성 요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사별, 이혼한 뒤에는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 정보과에 사별, 이혼에 관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위반시, 벌금 20만엔 이하)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이혼, 사별, 혼인파탄의 경우


정주비자 신청의 해당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일본인과 이혼, 사별, 혼인파탄 사실이 있을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될 비자는 "정주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주비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을 뿐, 영주권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일본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주비자의 허가권자는 최고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대신"이며,


준비과정이 간단해 보여도,


사실요건과, 법률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자비자의 고시상의 요건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할 경우, 불허가는 거의 확실하며,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 혼인파탄으로 인한, 고시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납세실적, 경제활동, 혼인생활, 이혼 이유등의 요건이


정주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 사별 이후의 준비기간인 6개월동안 정주비자 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 사별 후 계속해서 재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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