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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와 비슷한 비자로서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2018년 8월 법무성에서  


인턴쉽비자에 대해서 명확히 공표함으로서, 비자취득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었습니다.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법무성에서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쉽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오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日本でのインターンシップを目的として来日する海外の大学の学生

インターンシップによる報酬の有無により,下記のいずれかに該当します。


일본에서의 인턴쉽을 목적으로 방일하는 해외 대학의 학생


인턴쉽은 보수의 유무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합니다.


 

1. 90일 이내무보수 인턴쉽일 경우



90일 이내의 무보수 인턴쉽일 경우에는 재류자격 "단기 체재" 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대상 국가이므로,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90日以内のインターンシップの場合>


 在留資格「短期滞在」での入国となります。



  ※ 査証免除対象国以外の国籍の方については,来日前に査証の申請が必要です。


    査証申請についての詳細は,外務省又は査証申請を行う予定の在外公館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2. 90일을 초과하는 무보수 인턴쉽일 경우



무보수라고 할지라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문화활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무보수의 인턴쉽을 할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초청 기업등이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은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90日を超えるインターンシップの場合>


 在留資格「文化活動」での入国となります。


 ※ インターンシップを行う予定の本邦の企業等が,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を入国管理局に行う必要があります。提出書類については,こちらをご確認ください。





3. 보수를 받는 인턴쉽일 경우 



만일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인턴쉽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류자격"특정활동(고시 9호)"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보수가 발생하는 인턴쉽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인턴쉽에 종사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특정활동(고시 9호)"의 비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インターンシップにより報酬を受ける方


在留資格「特定活動」(告示9号)での入国となります。




일본 인턴쉽 비자에 관한 주의사항





(1)초청기관은 체재 확보의 문제


 -일본 인턴쉽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 인턴쉽을 실시하는 일본 기업에서 학생을 받아들이는 충분한 체재 및 지도 체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전공과의 관계


 -인턴쉽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므로, 학점 취득등의 학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턴쉽의 내용과 학생의 전공이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インターンシップに関する留意事項


(1)受入体制及び指導体制の確保について

  インターンシップは,教育課程の一部であるため,当該インターンシップを実施する日本の企業において学生を受け入れる十分な体制及び指導体制が確保され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2)専攻との関係について

  インターンシップは,教育課程の一部として,単位習得等の学業の一環として実施されることが要件とされていますが,インターンシップの内容と学生の専攻との関連性についても留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3)인턴쉽 비자를 받아야 하는 대상



 -외국대학의 학생


 *졸업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학위가 수여된 교육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통신교육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됩니다.(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불가)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外国の大学の学生


 ※ 卒業又は修了した者に対して学位の授与される教育課程に在籍している学生が対象となります。

   (いわゆる通信教育課程に在籍している学生は除かれます。)




(4)인턴쉽 비자의 일본 체재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어야 하며, 


통산해서 대학의 수업년한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여야 합니다.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滞在期間


 1年を超えない期間で,かつ,通算して大学の修業年限の2分の1を超えない期間内であること




(5)대상이 되는 활동


학업등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대학과 일본의 기업등의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으면서 실습을 하는 활동


출처: 2018년 8월 법무성 공표자료

○対象となる活動


 学業等の一環として,外国の大学と本邦の企業等の間の契約に基づき,報酬を受けて実習を行う活動


제출서류 링크 페이지




맺음말



일본에서 인턴쉽 비자는 보수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따라서 구별되어지며,


그 외의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0일 이내의 무보수" 인턴쉽이라면,


단기체재비자로 문제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일본 법무성 



따라서, 인턴쉽을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 중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일본 법무성의 공표자료를 먼저 확인하신 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 후 별도 준비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내에 있는 기업과 한국 대학과의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한국 대학과 일본 기업의 계약내용이 일본법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의 계획서 및 개별 계약서, 책임자등의 유무여부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턴쉽비자 준비에 있어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札幌入国管理局   TEL 011-261-7502

  仙台入国管理局    TEL 022-256-6076

  東京入国管理局    TEL 03-5796-7111

     横浜支局    TEL 045-769-1720

 名古屋入国管理局   TEL 052-559-2150

  大阪入国管理局    TEL 06-4703-2100

     神戸支局    TEL 078-391-6377

  広島入国管理局    TEL 082-221-4411

  高松入国管理局   TEL 087-822-5852

  福岡入国管理局   TEL 092-717-5420

     那覇支局   TEL 098-832-4185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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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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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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