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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본인 스스로가 취하하지 않는 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한,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

(離婚届不受理申出) 






1. 일본인 배우자는 멋대로 이혼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서에는


부부가 서명, 날인등의 기재사항을 기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기입후 시,구야쿠쇼에 제출할 경우, 이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이혼은 쌍방의 이혼의 의사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이혼의 효력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혼신고서가 행정청에 수리될 경우,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일본인 배우자가 멋대로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형식상, 법률에 저촉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혼신고서는 수리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은 이혼 신고서를 형식적으로 밖에 체크할 수 없으며,


정말로,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혼신고서의 위조,변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에 위조, 변조,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입증할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이혼신고서를 수리한 행정청에 사정을 이야기한들,


한번 수리된 이혼신고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이혼신고가 제출되어도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일본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이혼신고서는 형식상 문제가 없을 경우,


수리되지만,

 

당사자의 이혼의 의사가 없으므로, 원칙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들,


이러한 입증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재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이혼신고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법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사전에 이혼신고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를 


제출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형식을 갖춘 이혼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3.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의 유효기간



이전에는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의 유효기간은


신청 수리후 6개월 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이 제한은 모두 사라졌으며,


사전에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를 제출한 본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는 혼인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2018년 5월 기준)


만일, 취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정양식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취하할 수 있으며,


이 후,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협의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면 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원치 않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인 배우자가


인감을 멋대로 날인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갑작스러운 이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비자를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원만한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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