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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유학비자->일본 취업비자 변경 요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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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학비자로


학교생활을 하는 분들의


취업내정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취업비자 변경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유학생이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각 외국인의 요건에 따라


취업비자 발급대상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한 뒤,


기업에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역시, 본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중요한 것 "학력"입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분들은


1. 일본어 학교 「日本語学校(専門学校)」


2. 대학「大学」


3. 대학원「大学院」


중 한 곳에서 재적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중, 고 제외)


일본 입국관리국 내부심사기준상,


"일본어 학교"와 "대학, 대학원"의 심사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은


실무경험이 필요없으며,


학교에서의 전공과 과목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일본어학교" 졸업생의 경우,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


최소 3년의 실무경험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학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해서,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는 기업의 업종 및 직무내용이 


외국인의 학력과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학과등의 인문계 출신의 경우,


무역사무, 해외거래업무, 통역, 번역업무로 채용될 경우에는


일본과 관련된 업무로서, 비자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학과등의 인문계 출신이


제조업, 엔지니어 기술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일본 유학생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1. 사업내용


2. 재무상황


중요합니다.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가?




원칙상, 사업내용은 실제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관련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술자, 프로그래머등의 기술직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해외거래가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통역번역 업무가 필요없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통역,번역업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채용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채용을 생각하는 기업은


사전에 해당 사업내용이 외국인이 필요한 업무인지,


아닌 업무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중요합니다.




신규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기업의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결산서를 통해서,


입국관리국에서는 사업의 계속성을 확인합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될 것이


적자기업인 경우라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적자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건 결산서의 내용입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비자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취업을 하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발급가능 회사인지 여부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결산서등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회사는 신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신청은 1개월~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내정시기에 맞추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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