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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특집

일본 유학비자의 허가 조건-"해당성"에 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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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를 비롯하여,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내의 일본어학교는 605교가 있으며,


일본어학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종종 일본어학교로 인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당국은 


일본어 학교의 불법체류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일본어 학교에는 일정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비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유학이란,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전제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는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일본에서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므로, 


비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인 외국인이 직접 자세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 역시 일본 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자격의 한가지로서,


불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학비자"의 "해당성"요건과 "기준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 비자"의 "해당성"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유학비자 취득의 조건- 재류자격"유학"의 "해당성"에 대하여.




일본입국관리국 별표 제1의 4의 법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本邦の大学高等専門学校、高等学校(中等教育学校の後期課程を含む。)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高等部中学校(義務教育学校の後期課程及び中等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含む。)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中学部小学校(義務教育学校の前期課程を含む。)若しくは特別支援学校の小学部、専修学校若しくは各種学校又は設備及び編制に関してこれらに準ずる機関において教育を受ける活動


본방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또는 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 중학교(의무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및 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_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소학교(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또는 특별지원학교의 소학부,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해서 이러한 것에 준하는 기관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 활동



일본 유학비자의 활동 내용은, 


상기 "법조문상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단순히 재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1.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2.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


가 필요합니다.





1."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일본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인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란, 


(1)학력


(2)어학력


이며, 각 교육 기관에 따라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여부가 


심사되어 집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기관인 소학교, 중학교에서의 유학비자인 경우에는


우수한 일본어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학교, 대학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유학비자인 경우에는


우수한 일본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란?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 란,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신청인 본인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진실되게 공부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심사되어 집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성적이 불량하다면,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일본에서 유학비자의 갱신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은


평소부터


"출석률"과 "성적"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적하고 있던, 학교가 폐교하여,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입학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장기간의 입원을 이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전수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일본 대학으로 입학이 결정된 경우"


"재적,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이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맺음말 



일본에서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1.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2.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사


입니다.

유학 비자 신청인인 외국인의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내부심사요령에 일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바,

평상시부터,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에 신경을 기울인다면,

일본에서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원만히 유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추측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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