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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젊은 한국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내용대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본 비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비자 취로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정주 비자처럼, 1년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아무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취로비자라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활동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재류 카드에 적혀 있는


"指定書により指定された就労活動のみ可"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로활동만 가능"


이라는 활동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재류카드는 위와 같이 "특정활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지정서에 의해 지정된 취로활동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거나,


풍속업에서 일하거나, 오로지 취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정하는 취로활동이란?





일본 입국관리국법 법무성 고시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음의 취로활동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平成2年法務省告示131号)


告示規定 五


日本国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の適用を受ける者が、


日本文化及び本国における一般的な生活様式理解するため


本邦において一定期間の休暇を過ごす活動


並びに当該活動を行うために必要な


旅行資金を補うため


必要な範囲内の報酬を受ける活動




고시 규정 제 5


일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일본문화 일본국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이해하기 위해서,


본방에서 일정 기간의 휴가를 보내는 활동


당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의 활동내용은 


위의 활동내용에 한정되며,


오로지 취업활동을 하거나, 


경영활동을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위반으로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일본문화와 일본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의 보수를 받는 활동만 할 수 있으며,


주2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만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면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거나, 


오로지 취업활동을 하는 활동을 한다고 여겨질 경우,


본래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 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에서 취업비자 변경시 주의사항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입국관리국 고시에서 정하는 것처럼,


일본의 문화,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여행자금을 마련하는 범위내의 취로활동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성공해서, 


여행자금의 범위를 벗어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할 경우,


원래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다음 취업비자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생활하면서,


구직활동에 성공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취업비자로 변경해서,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완전한 취로활동을 보장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정해진 취로활동의 범위는 일본생활에서 필요한 여행자금을 마련하는 범위까지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취로비자로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본래의 활동범위를 이해하지 않고, 

   잘못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 비자 변경을 준비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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