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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오키나와현에서 직접 신청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처음부터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일본 입국관리국의 연말연휴를 생각하면,


실질 6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도,


신청인의 조건과, 이제까지의 재류상황,


일본 회사법, 세법, 노동기준법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번 신청에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현실성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업이 존재합니다만,


이를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란 어려운 일이며,


직근 3년간의 입국관리국 심사운용을 참조해 볼 때,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접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준비방법이 일률적일 수 없으며,


경영관리비자는


입관심사규정에 있는 법령 요건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당행정서사가 2019년 12월 27일에 신청했을 때의 접수표입니다.


오키나와현 나하지국에 신청한 접수표입니다.


2019년 12월 27일은 입국관리국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오키나와현 관할 입국관리국 나하지국에서 당행정서사에게 2020년 1월 14일에 발송한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는 저의 행정서사 이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카이난 우편국을 통해서 발송되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2019년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휴이었으며,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의 휴일을 고려하면,


실질 6일만에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딱 6일이 걸렸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허가 엽서입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은 행정서사에게 통지되며,


신청서류에 행정서사의 이름이 있는만큼


행정서사가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1월 10일에 허가 결정이 되었으며,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이 휴일인 관계로,


1월 14일에 당행정서사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신뢰해주시고, 준비해주신 고객님 덕분에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 행정서사는 이번 신청을 위해서 오키나와현을  총 3번 방문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월에 발급받은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재류카입니다.









사업의 계속성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신청이유서


사업계획서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이유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 적정성의 요건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계획서와 신청이유서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만큼,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일본어를 잘하는 경우라도, 사업계획서 작성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신청이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숫자가 맞지 않을 경우, 심사에 있어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경영관리 비자 신청이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개시의 경위


자금의 출처


신청인의 회사 조직에서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사업의 적정성


노동보험,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원료, 상품의 판매 경로에 대한 사항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경영관리 비자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매출


경비


이익


상품, 서비스, 거래처


종업원수와 각 종업원의 직무내용


구체적인 예상 수치


거래처


사업이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


특수한 노하우, 지식, 인맥, 업무경험







경영관리비자에서 제일 중요한 신청인의 경력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2019년부터,


법령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의 합리적인 이유, 사업계획의 불충분성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는 법령 요건만을 보고 신청할 경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불허가 이유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신청인의 경력이 심사에 있어서 중요시되었다고 추측되어 집니다.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청인의 사회경험과,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업을 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경영관리비자이며,


경영자란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직책인만큼,


아무나가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영관리비자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비자법령요건을 충족시킨 것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100페이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며, 준비사항이 다른 비자보다 많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입국관리국법뿐만 아니라, 

   일본 회사법, 노무관련법, 세법등, 다양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비자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이유서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있어서, 경력이 없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단순히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신청할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신 오키나와현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키나와 관할  입국관리국 나하지국의 전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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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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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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