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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비자

일본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7. 12.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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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다보면,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

 

1. 재류기간, 재류자격 취득 후의 갱신의 차이

 

영주자의 재류기간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행법상, 일본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주자"의 경우는 6개월, 1년, 3년, 5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한정된 거주 요건이 주어지며,

 

재류카드에 기재된 기간 만료 전에, 재류자격 갱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자"라 할지라도,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재류카드의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활동의 제한

 

일본 "영주자","정주자" 모두 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재입국 허가

 

일본에서의 재입국허가는 최장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후, 미나시 재입국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

 

일본을 입국하거나, 재입국 허가 일자 이후에,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영주자, 정주자 비자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4.퇴거 강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퇴거 강제(강제 추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주자, 정주자 모두 추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본에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른 취로 비자와 동일합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외국인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사유 발생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참정권

 

일본에서 영주자, 정주자 모두 참정권이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주자일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사회적인 신용

 

주택 자금 대출면에서도, 취직을 함에 있어서도,

 

영주자가 당연 정주자보다, 신용을 얻기 쉽습니다.

 

정주자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떠나갈 외국인이지만,

 

영주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이므로,

 

당연, 사회적인 신용은 영주자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이혼, 사별 후의 비자 문제

 

정주비자 요건 중에, 가족과의 사유를 이유로 정주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자일 경우에는, 이혼, 사별이 있다해도, 현재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만,

 

정주자일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변경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8.맺음말

일본에서의 영주자, 정주자의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자

 정주자

 재류기간

 무제한 

 6개월, 1년, 3년, 5년

 재류자격 갱신

 필요 없음

<재류카드 갱신 필요>

필요 


 취로자격의 제한

없음 

없음 

 재입국 허가

 필요

필요 

 퇴거 강제(강제 추방)

해당 

 해당

 참정권

 없음

없음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예정이라면, 당연, 영주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남 부럽지 않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일본에서 영주자가 된다 한들 무엇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해도,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끝난 상황이니,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직업, 재산, 전문적인 기능,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합법적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현행법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므로,

 

이 부분은 각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주권이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각 개개인의 인생을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인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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