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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국제기관 주최의 회의에 출석하는 대표단의 구성원


⑥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⑦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사무국장


⑧ 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있는 자의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2)재류자격 "공용"을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의 사무 및 기술직원등 


②일본 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 및 기술 직원 및 그 외 직원등


③일본에 본부가 있는 국제기관의 직원


④일본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일본에 있는 출처기관에 공무를 위해서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직원


⑤일본 정부와 공무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에서 파견된 자


⑥일본 정부 또는 일본정부가 승인한 국제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등에 참가하는 자


⑦ 재류자격 "공용"을 갖고 체류하는 자의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







2. "외교","공용"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가?



일본 입국관리국에 확인한 결과, 


외교, 공용비자여도,


영주권신청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성질의 재류자격이 아니므로,


허가가 100%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길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본내에서의 납세 실적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영주신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청서류의 준비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 "영주" "공용"을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본국에서 엘리트로 불리우는 우수한 국가의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우수한 엘리트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일본 영주권신청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할거라 생각합니다.







3."외교","공용"비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전제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류자격 "외교","공용"은 본국 및  국제기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서,


"외교","공용"비자는 


여권에 


"업무(미션)가 종료될 때까지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다"


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업무가 종료된다면,


원칙상 "외교","공용"비자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국에서의 업무가 종료되어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는 상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외교, 공용비자에서 일본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외교, 공용"비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앞으로도 일본에서 체류할 것을 희망할 것


② 본국의 공무가 종료되어 귀국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③ 영주허가의 기본적인 일본에서의 거주요건, 납세요건, 소행요건, 국익요건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교, 공용비자의 활동내용에 따라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 공용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교, 공용비자는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재류자격이므로,


활동 내용에 따라서, 영주권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가 없고, 본국에서의 업무를 위해서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만큼,


본국에서의 업무내용과 활동내용이 일본과의 민감한 정치,외교문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공용"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에 일본입국관리국에 활동내용에 따른 영주권 신청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비자 허가는 

법의 틀에 맞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비자허가는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된 법률의 틀안에서,


형식에 맞추어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분들은


일본의 이러한 비자의 형식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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