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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의 취소사유 5가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7. 12. 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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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활동에 제한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일본에서의 영주권은 원래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영주권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허가 신청시, 영주허가신청시 허위, 변조문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발각된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긴 글을 참조하시면 각 법률 조항에 비추어 영주권 취소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wajapan.biz/4

 

일본 법률에 맞추어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설사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후, 거짓, 허위가 적발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서, "みなし再入国許可 미나시 재입국 허가"라는 제도가 생겨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1년이내에 다시 일본으로 입국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 지나서, 일본을 재입국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률을 모른채,

 

1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기재류 비자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출국의 경우,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거주지 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일본 주민기본대장법에 의거하여,

 

입국후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촌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영주자도 반드시 해야 하며,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넘게, 전출신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주소를 신고한 경우,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4.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영주자의 재류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일본 법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형에 처해진 경우

 

일본 형법, 특별법에는 많은 죄명과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본의 법률에 의거하여, 징역형, 금고형에 처해진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단속법, 매춘방지법등의 특별법,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형에 처해져서, 퇴거 강제 명령을 받은 경우,

 

일본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손을 대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직업선택에 제한이 없고, 재류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일본인과 구분된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영주권 취득 조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다른 여러법도 동시에 개정되는 등,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자기 만족을 한다거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국인은 일본의 법률 안에서 많은 법적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에서  원하는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일본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인생을 가장 우선시하여 생각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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