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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비자를 취득할 때,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올해부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료 체납과 재류자격 취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체납시,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


1. 재류자격 취소


2. 재류자격 갱신 불허가


를 하겠다는 개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인용: 일본닛케이 신문 2018년 11월 9일 기사보도


法務省は9日、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伴い、在留期間の更新を審査するための指針を改定する方針を固めた。入国後、社会保険料を滞納している外国人には在留を認めないことが柱。厚生労働省と悪質な保険料不払いの情報を共有し、該当する外国人については在留資格の取り消し在留期間の更新を許可しないよう見直す。


법무성은 11월 9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확대에 따라, 재류기간의 갱신을 심사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입국후,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재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 후생노동성과 악질적인 보험료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의 취소 또는 재류기간의 갱신을 허가하지 않도록 개정한다.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의 공표내용이며,


이 개정지침은 올해 4월 단순노동 외국인 개방에 따라


조만간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개정 지침으로 


공표될 거라 예상됩니다.


만일, 이제까지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노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이 내용대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 모두 갱신이 안되거나,


재류자격이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외국인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일본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후생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료 납부는 일본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사회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재류자격 취소 배경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가칭)라고 불리는


단순 노동시장 개방 법안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현행법상, 사회보험료 체납이 있음에도,


비자 기간갱신시, 불이익이 없다보니,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의 복지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이며,


의료보험, 개호보험, 생활보호등 사회보험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수급자가 늘어가는 일본에게 있어서,


외국인 이민이 늘어난다면, 


세금보다, 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 심의과정중에서,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재류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법무성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개정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재류자격이 취소된다고 가정해 볼 경우,


일반적으로,


1.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 


2. 후생연금 또는 국민 연금


을 체납할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또한, 법무성 발표에는


외국인에게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일본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맺음말




일본 사회보험료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018년11월9일 일본 법무성은 사회보험료 체납외국인에 대해서

비자갱신허가를 하지 않거나,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개정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경영관리비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주는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노동관련법의 적용이 있듯이, 일본에서도 지켜야 하는 노동관련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건강보험, 세금, 연금을 착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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