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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비자 허가의 5가지 요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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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의 적합성


5. 상륙거부 사유의 해당성 유무



이 중,  "재입국 허가", "난민신청"의 경우에는


1. 여권의 유효성 


5. 상륙거부 해당성의 유무


가 심사되며,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1.여권의 유효성


만이 심사됩니다.



이 글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은 일본에서 난민, 특별영주자가 아닐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본 비자허가의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단순히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요건이 아니라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여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1)여권의 종류에 적합해야 합니다.


2)여권 명의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사진을 통해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유효기간내의 여권이어야 합니다.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여권에는 원칙상 VISA라 불리는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 국가이므로, 

여권에 사증이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재류자격 해당성"과 "상륙허가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활동의 진실성


-활동의 진실성이란, 일본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신청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거짓,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2)재류자격의 해당성


-재류자격의 해당성이란,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내용에 해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1가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재류자격에서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일본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내용이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의 불허가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3)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이란,


학력요건, 실무경력 요건, 소행요건 생계요건등을 말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요리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본에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요리)기능"비자를 신청할 경우, 


"활동내용"은 "해당"되지만,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기 때문에,


비자 불허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에서 정하지 않은 일부 재류자격의 요건으


별도의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시"내용에는 다양한 "특정활동" 및 "정주자"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고시"내용에 적합한 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류기간의 적합성



-재류기간의 적합성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비자 신청시에 


1년, 3년, 5년을 기입한다고 할지라도,


신청내용보다 더 긴 기간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5년을 신청해도, 1년만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류기간의 적합성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심사 규정에 따라서,


심사관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장기 재류기간을 기입했다고 한다면,


신청 외국인이 그 기간동안 일본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상륙거부 사유의 해당성 유무



-과거에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한국, 일본을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법률상의 요건에 따라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륙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정해진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심사관은 이러한 "상륙 거부사유"에 대해서 심를 하게 됩니다.


단,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상륙이 허가되는 "상륙 특별허가"와 "상륙거부의 특례"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맺음말.



앞서 말씀드린, "일본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은


일본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정해진 재류기간 이후에도,


일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신청에 있어서는


위 5가지 요건에 더하여,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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