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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자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항상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는등, 많은 어려운 부분을 남긴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취소의 개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 의거하여, 일정의 경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비자취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법 22조 4에는 다양한 취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항1호, 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강제적으로 추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거 강제 사유" 이외에도, 출국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국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지정되어, 자주 출국을 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외국인의 재류상황, 가족상황등을 고려해서, 비자가 취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외국인은 이제까지 비자가 전제로 되는 모든 일본에서의 법률활동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며,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의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취소사유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한 법 조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 규정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

제1호

一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当該外国人が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ものとして、前章第一節又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第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許可を受けたこと。

 

 거짓 그 외의 부정한 수단으로, 당해 외국인이 제 5조 제1 각호의 어느 것중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장 제 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의 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해석

 일본 입국관리국법 5조에는 일본에 상륙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륙거부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당해 사실을 감추고 일본에서 허가를 받고 재류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5조에는 약물, 매춘, 총포물 등, 입국을 허가할 수 없는 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본법에서 규정하는 것만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 및 다른 제3국에서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2호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前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若しくは許可(在留資格の決定を伴うものに限る。)又はこの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いい、これら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直近のものをいうものとす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こと。

 

 

 전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거짓 그 외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륙허가의 증인등을 받은 경우.

해석

 이 조항은, 상륙허가 기준을 거짓으로 속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 재류자격의 해당성이 있는 것과 같은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취업 비자중에서는 단순노동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장취업을 하거나,

실질적인 결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을 하여 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3호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不実の記載のある文書(不実の記載のある文書又は図画の提出又は提示により交付を受けた第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証明書及び不実の記載のある文書又は図画の提出又は提示により旅券に受けた査証を含む。)又は図画の提出又は提示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を受けたこと。

 

전 2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부실한 기재가 있는 문서 또는 도화의 제출 또는 제시에 의해, 상륙허가의 증인등을 받은 경우

해석

전 조항에서 열거하는 사항 이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해당성, 적합성등의 각 조건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력위조, 경력위조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에서 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고용기관, 초청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 있는 고용기관, 초청기관, 일본에 있는 가족등이 거짓, 부실 기재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만일, 신청인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이 판명된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4호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第五十条第一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たこと(当該許可の後、これらの規定による許可又は上陸許可の証印等を受けた場合を除く。)。

 

거짓 그 외 부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61조 2의 1제2항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후, 이러한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상륙허가의 증인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퇴거강제절차, 난민인정절차,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그 후에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 변경, 비자갱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5호

五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おらず、かつ、他の活動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별표 제1의 상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당해 재류자격에 따른 동표 하란에 열거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고 또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2017년 법개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이전까지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뿐이었지만, 이 조항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행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도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6호

六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継続して三月(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にあつては、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별표 제 1의 상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당해 재류자격에 따른 동표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3월(고도 전문직일 경우에는 6월)이상 행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경우(당해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신분계 비자를 제외한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3개월동안, 해당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고도전문직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제7호

日本人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兼ねて日本人の特別養子(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八百十七条の二の規定による特別養子をいう。以下同じ。)又は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者の身分を有する者を除く。)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永住者等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兼ねて永住者等の子として本邦で出生しその後引き続き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の身分を有する者を除く。)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が、そ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を継続して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그 배우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월 이상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경우 (당해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 배우자등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 사별 후 6개월이 지나면, 활동의 해당성이 사라지므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후, 일본에서 재류를 희망할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비자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8호

八  前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上陸許可の証印若しくは許可、この節の規定による許可又は第五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て、新たに中長期在留者となつた者が、当該上陸許可の証印又は許可を受けた日から九十日以内に、法務大臣に、住居地の届出をしないこと(届出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전장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의 증인 또는 허가, 이 절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 61조2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새로 중장기재류자가 된 자가, 당해 상륙허가의 증인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상륙 허가 및 비자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거주지에 있는 구야쿠쇼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변경신고등 일본이 외국인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주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9호

九  中長期在留者が、法務大臣に届け出た住居地から退去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退去の日から九十日以内に、法務大臣に、新住居地の届出をしないこと(届出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중장기재류자가, 법무대신에게 신고한 주거지로부터 퇴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퇴거일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신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석

외국인은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90일 이내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비자는 취소됩니다.

 

第10号

十  中長期在留者が、法務大臣に、虚偽の住居地を届け出たこと.

 

중장기재류자가 법무대신에게, 허위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

해석

 거주지 신고에 있어서, 거짓 주소를 신고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입니다.

 

영주자라 할지라도,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조:일본 입국관리국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CO0000000319&openerCode=1#100

 

맺음말

 

일본에서의 비자는 영주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법조항은 2017년에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3년비자, 5년 비자등. 비자 허가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해고, 전직, 배우자와의 이별, 사별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장기 비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률을 알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외국인의 비자 문제 역시, 이러한 일본의 법률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1년비자, 3년비자, 5년비자에 연연하며,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본인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나가야 할지.

 

가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검토해 봐야 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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