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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비자 (재류자격)심사에 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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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자격갱신신청


으로 나누어집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입국관리국법에 명기되어 있는 "상륙조건에 대한 적합성의 유무"심사되며,


"(2)재류자격변경신청""(3)재류자격갱신 신청" "상당한 이유"있는 경우에,


법무대신 또는 입국관리국장 허가 "할수 있다" 라는 "재량행위"로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재류자격변경 신청 및 재류자격갱신 신청에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성령에서 정해진 "상륙허가기준"을 고려하면서,


그 외의 신청인의 일본 입국후의 모든 재류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대신 또는 입국관리국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2. 비자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가?



일본에서의 재류자격(비자)과 관련한 신청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으며,


각 신청내용별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유: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을 위해서 미리 통지안내를 해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資格外活動許可申請)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취로자격증명서 (就労資格証明書交付申請)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한 때부터  현재의 재류기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류자격내용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 퇴직 후, 창업을 하려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한 경우 ->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4)재류자격갱신허가 신청 (在留資格更新許可申請)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한의 3개월전부터, 


재류기한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영주허가 신청 (永住許可申請)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허가 신청 심사중에 재류기한이 가까운 경우에는,


특례기간의 적용이 없으므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6)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재류자격 취득 원인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아기가 태어난 경우이며, 태어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재입국 허가 신청 (再入国許可申請)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의 방식



외국인의 재류자격변경 및 갱신 신청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갱신 신청시에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만이 아닌,


이제까지 제출한 서류를 모두 고려하여 심사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재류자격 갱신 신청에 있어서는


처음 일본 입국을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심사에서 고려되어 집니다.


또한, 2번째 갱신신청을 할때에는 이전 갱신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가 심사에서 당연히 고려되어 집니다. 


주거지 이전, 소속기관 이전 신고에 대한 여부도 심사되어 지며,


일본에서의 공적기록이 심사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맺음말



한번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경우,


이후, 비자갱신, 비자 변경 신청시에 


비자의 허불을 결정할 만한, 모순이 발생하여,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변호사를 통하여,


비자신청을 한 분들중에서도,


과거에 자신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행정서사,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서류 작성에서는 타인의 인생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유서를 작성할수도 있으며,


일부 행정서사들은 허가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허위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객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고객님 자신입니다.


고객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타인이 써준 이유서와 신청내용이


아무리 멋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객님의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행정서사는


고객님과 함께 이유서를 작성하며,


신청서 제출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며,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고객님으로부터 지적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고객님의 소중한 인생에 비하면 큰 부끄러움이 아닐 겁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행정서사에게 비자문제를 맡기는 경우라할지라도,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인생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 투명함으로서,


함께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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