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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비자, 결혼비자등을 신청함에 앞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 윤리적인 책임" 을 말하므로,

 

부동산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종이 한장만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상,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이란

 

"일본인" 또는 "영주자" 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탓의 결혼 배우자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원보증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원보증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원보증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문서가 있으며, 아무거나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인감문화가 정착된 일본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인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이 없을 경우, 사인증명서와 동일한 사인을 해야 합니다.

 

 

2.신원보증인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원보증인이라 해서, 아무나 신원보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내에 있는 신원보증인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회사의 임원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사본" "영업허가 신청서"등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직근 1년 분의 소득증명서

 

보증인의 1년간의 납세증명서,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 밀 납세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인이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서류를 통해 심사에서 평가되는 납세 대상은 "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4.주민표

 

주민표는, 현재 거주하는 구야쿠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 본인이 아닌 이상,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주민표에 기재되는 내용 중,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가려진 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있어서는

 

모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마이 넘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5. 신원보증인을 부탁하는 경우에 앞서서.

 

일본 영주비자를 신청함에 앞서서, 보증인을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탓에 행정서사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만,

 

일본 행정서사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만을 질 뿐이므로,

 

이제까지의 일본생활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일본인이 있다면,

 

부탁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보증을 부탁할 때에는

 

일본에서의 체재기간중의 "체재비","귀국비용","법령 준수"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을 질 뿐이라는 것을

 

알리시길 바라며,

 

결코, 연대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일본 거주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일본에서의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비자 신청에 앞서서, 보증인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평상시부터, 성실하지 않고, 행실이 불량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주는 일본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 생활 중에는, 평상시부터,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며,

 

일본인들과의 신뢰형성에 다소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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