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번 당행정서사가 함께 신청을 준비해 드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다른 행정서사들 모두,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수임조차 하지 않았던 초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신청을 위해서, 신칸센을 타고 나가노현을 총 3번 방문했습니다.


(출장비, 교통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서사들의 준비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무로 접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난관 안건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근 10년동안의 일본입국관리국의 재판소 판례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일본 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논파할 수 있는 이유서를 준비했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발로 뛰면서, 서류를 함께 준비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한다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서류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와 고객의 준비에 따라서, 그 정리과정과 이유설명이 달라집니다.


특히, 어려운 비자일수록, 행정서사의 법적사고력과 문제를 논파할 수 있는 서류작성능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재혼한 경우의 비자신청 절차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할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과 실체가 동일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라도,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이혼 후, 새로운 일본인과 재혼한 경우의 갱신신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1년 비자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을 한 뒤, 2~3개월의 교제만으로 다시 재혼을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의 가능성이 무척 낮으며,


일본에서 형벌에 의한 소행문제, 배우자의 경제적문제등


다른 여러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경우,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결혼비자로 체류하면서,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재혼시의 결혼비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전에 신중히 준비를 해야만,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이번년도 6월에 허가받은 재류카드입니다.


1년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후,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식은 갱신이지만,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보다도 훨씬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이 의뢰한 다른 일본 행정서사들 모두 수임을 거부한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나가노 출장소에 접수한 신청접수표입니다.


나가노 입국관리국에서 당행정서사에게 보낸 허가통지서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온라인 및 우송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가 안내해 드린 대로,


믿고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재혼비자에서 중요한 4가지 사항





1.이혼을 하게 된 이유




:납득할 수 있는 이혼이유 없이,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입국관리국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매년 증가하는 위장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외국인을 색출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본인이 일본국적 또는 영주권이 없다면, 재혼을 통한 결혼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실체가 있는 결혼에 대한 설명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민법에서 정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로서의 의무이행여부는 입증자료와 진술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시간,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단순히 이유서 한장과 사진 2~3장 갖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서류는 이유서를 비롯해서 거주지, 교제사진, 메세지 이력을 포함해서,


실체가 있는 입증 자료 페이지만 20페이지 가까이 작성해서 준비를 해드립니다.





3.이혼 후, 반년도 안되서 재혼한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일본인과 혼인 후, 3년 이상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이혼한 뒤, 주어진 시간은 6개월입니다.


문제는 1년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재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교제기간이 2~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2~3개월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를 설득력있는 서류로 준비할 수 없다면,


일본 재혼비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4.난관비자일경우, 일본입국관리국의 재판소의 주장을 바탕으로 논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것


 


:만약 소행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나이차이가 많거나, 유흥업소등에서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일본 재판소 판례를 통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난관 비자신청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를 논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유서 1~2장만 작성하고 10만엔 가까운 돈을 받는다면, 


그런 행정서사에게 일을 맡기는 고객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이제까지 수임한 안건은 누가봐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안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준비해 드린 비자신청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근 10년동안의 입국관리국과 외국인의 일본 판례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를 바탕으로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찾아간 다른 행정서사들이 모두 수임을 거부한 안건의 허가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국관리국 심사관이므로, 어디까지나 결과론에 불과합니다.)


 












맺음말





◆ 일본 현지에서 재혼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혼 후, 6개월입니다.


◆ 1년의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이혼한 뒤, 2~3개월만의 교제만으로 결혼비자 허가를 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 일본 비자는 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일본인과 재혼비자를 준비할 경우에는, 이혼이전에 비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소행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이를 논파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류작성은 일반인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 일본 결혼비자는 다른 취업비자보다도 준비사항이 많으며, 불허가시,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 일본 비자 신청 행정서사의 직업은 이유서 달랑 1~2장 써주고 10만엔 가까운 돈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 제대로 된 행정서사라면, 어려운 안건일 수록, 사전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내용 확인을 모두 시켜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함께 진행할 경우, 사전에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서사와의 업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당행정서사를 신뢰할 수 없는 분과는 업무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금번,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결과를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나가노 출장소의 전경



일본 나가노 입국관리국에 있는 안내문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닌 제3자가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업으로써 작성할 수 없다는 주의문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업으로써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