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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귀화 신청은 


일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




일본에서 업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며, 시험만 합격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일본의 귀화 신청은 사람마다 조건과 적용되는 국적법 요건이 다르며,


관할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등록자, 사법서사등록자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귀화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지방 법무국, 신청인 개개인의 국적법 요건에 따라 다르며,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행정서사, 사법서사마다 준비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당행정서사와 준비하였을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전화, 이 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



-> 현재의 사실 확인 및 국적법 및 다른 법률 요건 확인





2. 직접 면담



->당행정서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본인 확인을 통해서,  귀화신청의 직접적인 가능성, 방법을 확인하고 안내하게 됩니다.






3. 업무 계약



-> 당행정서사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직접 신청 준비를 하셔도 되며,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준비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 함께 신청을 준비하게 됩니다.





4. 국적, 신분관계 서류 준비 



->일본 현지 대사관 및 그 외의 관청을 통해서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내용에 따라서, 행정서사가 대신 취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며,


귀화신청인 본인만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서사가 안내한 서류를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5. 신청내용의 조사. 외국 서류 번역 및 신청서류 작성



->일본 귀화 준비는 모든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한국의 신분계 서류중에는 현대인의 언어로 잘 읽지 못하는 언어가 있으며,


번역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한자 이름 표기에 실제이름과 다른 이름, 생일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한국 행정청을 통해서, 별도의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실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서류를 일본어로 모두 번역해드리며,


그 외의 귀화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한국어 이외의 중국어, 영어등의 외국어는 번역해 드릴 수 없으며, 직접 번역을 해주시거나, 

전문번역업체에 별도로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6. 관할 지방법무국에서의  상담 (전화 예약 필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무국에 사전 상담 예약을 한 뒤에,


법무국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대신 상담예약을 해 드립니다.


행정서사는 상담과정에 원칙상 동석할 수 없으며,


모든 상담은 지방법무국 담당자와 함께 이루어 집니다.


지방법무국에 따라, 상담방법과 접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후, 법무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귀화의 접수, 제출서류 안내 또는 추가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지방법무국에 따라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 당일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서류를 별도로 안내받고, 다시 재신청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추가서류 준비 



->관할지방 법무국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와 함께, 신청을 요구받은 경우


추가준비를 요청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8. 신청



->상담원으로부터 추가로 요구받은 서류를 준비 후 신청을 하게 되며,

일본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은 행정서사가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될 경우, 사실상 행정서사의 업무는 종료하게 됩니다.





9.면접



->귀화신청 후, 면접 방법은


관할 지방법무국, 사람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며,


질문 내용도 지방법무국, 사람마다 다릅니다.


면접은 행정서사가 동석할 수 없으며,


담당직원과 직접 면접에 임하셔야 합니다.





10. 추가 서류 제출, 변경 사항 신고



->담당직원과 면접이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준비를 해야하며,


한국어 서류일 경우, 행정서사가 번역을 해드립니다.


또한, 거주지, 신분, 이름, 재류자격이 변경될 경우,


지방법무국 담당직원에게 별도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 허가, 불허가의 통지. 관보 공시


->귀화 신청후 1년~2년 뒤 결과가 통지됩니다.


귀화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관보에 공시되며,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12. 귀화자의 신분증명서 수령


->귀화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13.귀화 신고, 호적 기재



-> 귀화 허가 후, 귀화신고를 하게 되며,


일본인으로서 호적을 갖게 됩니다




14.일본 여권 취득



->법률상 일본인이 되었으므로, 일본 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5. 귀화전의 국적국의 국적이탈 신고, 여권 반납



-> 귀화를 하게 되면, 이전의 국적을 이탈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와 함께 여권을 반납하게 되며,


법률상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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