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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천명 이상의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 조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11,063명의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625명이 귀화 불허가 받았습니다.


참조 출처: 일본 법무성 통계


확률적으로 일본 귀화는 90%이상의 확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법무국 조사관의 실체조사 심사에 있어서,


"취하"를 권유받아서 취하하지 않는 한, 


허가율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 불허가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도의 불허가자 수인 625명은 역대 최다의 불허가자 수였습니다.)






일본 귀화 신청 준비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며,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고,


지방법무국마다 신청절차가 달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에 관한 신청정보는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일본 귀화에 대한 신청 정보는 일본 법무성에서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화상담에 대한 안내 책자에도


"지방 법무국마다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방법무국에 상담을 받으라는 문언도 있습니다."


또한, 귀화에 대한 심사기간은 최소 1년을 요하며,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다소 복잡한 절차를 요합니다.


혼자서,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다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서류를 정리하고 번역하는 일은 하루 이틀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호적등본제도가 폐지되고,


"제적등본"을 발급 받음에 있어서,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작성된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최근에 발급받은 오사카 영사관발급의 귀화신청에 필요한 제적등본입니다. 한글과 한자가 함께 적혀 있으며, 현대어로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귀화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이에 대한 서류의 번역을 모두 함께 해 드립니다.



지방법무국에서 귀화신청 상담을 받고,


안내 받는 서류 중에는


"부모의 제적등본"이 필수 코스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1980년 이후 태생의 제적등본은 전산화가 되어서


번역이 용이하지만,


그 이전 출생자들의 제적등본은 손으로 써져 있는 필기체 제적등본으로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과거 호적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같은 사람의 제적등본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이름이 다르거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고,


주소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신청에 필요한 이러한 제적등본의 번역을 하다보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호적제도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혹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현재의 연호를 헤이세이(平成)로 사용하는 것처럼


식민지 시대에 작성된 과거의 제적등본은 


1. 메이지 (明治)


2. 타이쇼(大正)


3. 쇼와(昭和)


4. 단기(檀紀)


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년월일상의 기록이


각 당사자의 제적등본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서류 준비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의 과거 호적등본과 비슷해 보이지만, 귀화 신청시에 필요한 제적등본을 발급받다 보면, 일제시대에 작성된 이와 같은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적등본에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귀화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가족관계도 작성에 필요한 제적등본을 번역하지 않고, 첨부하지 않을경우에는 귀화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귀화신청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의 제적등본 번역과정에서,


기록의 불일치와 번역이 불가능한 필체에 대한 해석 부분,


불분명한 지역명,


동일인의 추정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귀화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도 작성에 있어서,


모순 없이 신청 작성이 가능하도록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귀화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이러한 과거의 읽기 어려운 제적등본을 일본어로 깔끔하게 번역을 해드립니다. 필기체로 된 제적등본의 번역은 쉽게 할 수 있는 번역이 아닙니다. 일본의 과거 호적제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보다 정확도가 높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쉽게 번역할 수 없는 과거의 제적등본을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으며,


저의 행정서사 등록번호 및 번역일자를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귀화신청에 필요한 필기체 제적등본의 준비 번역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도 작성, 신청서류 준비는 아무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입된 서류에는


당행정서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행정서사가 이러한 서류를 함께 작성하면서,


귀화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다소 안심하시고 귀화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번역회사에 번역을 맡길 경우에는,


외주로 번역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번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의 이러한 필기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인이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법무성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서류 번역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 준비해 드림으로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정확도를 다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일본 귀화신청의 조건을 갖추시고,


일본 귀화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국 서류는 3일이내에 번역이 가능하며,


지방법무국에 함께 동행신청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동 지역 이외의 지방법무국은 동행신청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서류 번역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를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귀화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주의: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이 일본 귀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의 업무는 

고객님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과거의 한국 서류를 제대로 번역도 못하시면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깎으려 하시고, 

잠수타시는 분의 문의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후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는 직업이라 하지만, 

고객님의 시간이 소중한만큼, 타인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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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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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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