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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常居所地)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혼인으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본에서 살아간다면, 자녀의 "상거소지"인 "일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준거법은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일본 이 정부 법률정보 扶養義務の準拠法に関する法律



扶養義務の準拠法に関する法律



第二条 


 扶養義務は、扶養権利者の常居所地法によつて定める。ただし、扶養権利者の常居所地法によればその者が扶養義務者から扶養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当事者の共通本国法によつて定め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適用すべき法によれば扶養権利者が扶養義務者から扶養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扶養義務は、日本法によつて定める。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해 정한다. 단,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그 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본국법에 의해 정한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해야 하는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는, 일본법으로 정한다.



-부양의무는,양권리자(부양을 받는 입장=자녀)의 "상거소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 부양권리자(자녀)의 상거소지의 법률에 의해,


 부양의무자(부양을 해야하는 입장=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본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통본국의 법률에 의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내에서는"일본의 법률"이 준거법이 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던, 성년자이던, 구별되지 않고 적용되며,​​


- 자녀에게 있어서,  일본이 상거소지일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은 "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 (子に対する扶養義務の準拠法に関する条約)을 일본국내의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자녀" 란


 "적출자(嫡出子), 비적출자(非嫡出子)、양자(養子)로, 혼인을 하지 않은 21세 미만의 자(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아내가 재혼을 하여, 


이 전에 결혼에서 출산한 자녀(한국국적)를 데려와서 


함께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이 조약이 적용되어,


일본이 "상거소지"가 되므로, 일본의 법률이 준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인 전남편이 한국에 살면서, 자녀가 일본인 전아내와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한국인 남편일 경우, 부양권리자인 자녀가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일본법에서는 자녀가 단독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법정대리인인 일본인 전 아내가 부양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시의 이혼협의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이혼협의서의 양식 (예)




離婚協議書



 (夫)○○○○(以下「甲」という。)と(妻)○○○○(以下「乙」という。)は、次のとおり協議離婚に合意した(以下「本合意」という。)。



第1条 (離婚の合意)


甲と乙は、本日、協議離婚をすることに合意した。



第2条 (養育監護等)


甲と乙は、子○○(平成○年○月○日生)の親権者を乙と定め、乙が養育監護をするものとする。



第3条 (養育費)


甲は、乙に対し、子○○の養育費として、平成○年○月から子○○が20歳に達する月まで、1か月金○○円を、毎月末日限り、以下の口座に振り込む方法により支払う(振込手数料は甲負担)。


 ○○銀行○○支店 普通預金

 口座番号 ○○○○○○

 口座名義 ○○○○



第4条 (財産分与)


甲は、乙に対し、離婚届が受理されることを条件に、財産分与として、別紙財産目録記載の財産を譲渡する。



第5条 (清算)


甲及び乙は、本合意をもって、本件離婚に関する一切を解決したものとし、本合意に定めるほか、名目の如何を問わず、金銭その他の請求をしない。


第6条 (協議解決)


本合意に定めのない事項、又は本合意の解釈について疑義が生じたときは、甲乙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する。



第7条 (合意管轄)



甲及び乙は、本合意に関し裁判上の紛争が生じたときは、東京家庭裁判所又は東京地方裁判所を専属的合意管轄裁判所とすることに合意する。


 本合意の証として、本合意書2通を作成し、甲乙相互に署名又は記名・捺印のうえ、各1通を保有することとする。



平成  年  月  日



                                                                                                      ㊞


                                                                                                       ㊞






한국어- 이혼협의서의 양식 (예)



이혼협의서




 (부)○○○○(이하「갑」이라고 한다。)와(처)○○○○(이하「을」이라고 한다。)는、다음과 같이, 협의이혼에 합의한다.(이하「본 합의」라고 한다.).



제1조 (이혼의 합의)


갑과 을은, 본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제2조 (양육감호등)


갑과 을은、자○○(○년○월○일 출생)의 친권자를 을로 정하고, 을이 양육감호하기로 한다.



제3조 (양육비)


갑은、을에 대해서、자○○의 양육비로서, ○년○월부터 자○○가20세가 되는 달까지、1월 금○○엔을、매월 말일에 한해서、이하의 구좌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계좌이체수수료는,갑이 부담한다.)


 ○○은행○○지점 보통예금

 구좌번호 ○○○○○○

 구좌명의 ○○○○



제4조 (재산분여)


갑은、을에 대해서, 이혼신고가 수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분여로서, 별지 재산목록기재의 재산을 양도한다.



제5조 (청산)


갑 및 을은、본합의를 갖고, 본건이혼에 관한 일체를 해결한 것으로 하며, 본 합의에서 정하는 것 외의,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금전 그 외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6조 (협의해결)


본합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합의의 해석에 대해서 의의가 발생한 때에는, 갑을성의를 갖고, 협의로 해결한다.


제7조 (합의 관할)


갑 및 을은、본합의에 관해서, 재판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치바가정재판소 또는 치바지방재판소를 전속관할 합의 재판소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본 합의의 증거로서, 본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상호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뒤에, 각 1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


                                                                                                       ㊞




일본인과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되도록이면, 협의 이혼을 하실 것을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재판소의 힘을 통하여 국제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후, 일본에서의 비자 갱신에서부터, 다른 직장문제등.


추후 예상치 못한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될 것 입니다.


일본 법률상, 자녀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갖고 있을 경우,


일본 법률에 적합한 양육권자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분쟁이 없는 협의로 이혼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일본인과 이혼을 앞두로 어떤 부분을 함께 협의하고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사가 조언과 상담을 바탕으로 이혼협의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이혼협의서 작성을 의뢰해 주실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 후의 비자문제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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