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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 국제결혼-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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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에서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혼인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






1.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란??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신분증명서 입니다.


일본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부 1처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법률상 혼인의 장해요건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일본국법상 혼인하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가능"증명서가 


바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입니다.


"독신이고, 혼인 가능 연령이고, 일본인과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해가 없다"는 공적 증명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의 장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 요건 구비증명서가 없을 경우,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2. 일본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가?



일본내의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관할지방법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소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확인 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일본 외무성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인증절차는 도쿄외무성영사이주부 정책과 창구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 인증이 끝나면, 한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의 취득방법



 주일 영사관에서 발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 필요 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영사관에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구야쿠쇼에 제출할 때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의 확인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출생증명서나, 무결혼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발급 관청에 확인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혼인요건구비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는,


"결혼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일본에서 일본인의 서류를 발행해 주는 관청은 법무국,


한국인의 서류를 발행해 주는 관청은 주일 영사관입니다. 


또한, 사전에 별도의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사전확인을 통해서, 


일본인 배우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의 국제결혼 및 일본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일본 비자의 신청, 갱신, 변경 절차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확실한 일본의 법률과 내부심사요령에 따른 일본 비자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행정서사로서, 고객님과 함께 꿈을 그리며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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