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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화에 관한 부분은 


"일본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조, 4조~9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 취득원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


1. 출생 (出生)


2. 신고 (届出)


3. 귀화 (帰化)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일본 국적"을 갖습니다.





1. 출생 (出生)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2조


第二条 子は、次の場合には、日本国民とする。

一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

二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

三 日本で生まれた場合において、父母がともに知れない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いとき。


제2조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이 된다.


1 출생시 "부" 또는 "모"가 "일본국민"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때, 또는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때 


일본 국적법 2조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일본인이 될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하자마자,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출생시 "부" 또는 "모"가 "일본국민"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때, 또는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때 



부모 중 일방이 일본인이어야만,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 일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 있어서,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일본국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태어난 고아라면, 일본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갖습니다.


또한, 


일본국적법 2조 2에서 보는 것처럼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시점에서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일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 일본의 전쟁에 의한 실정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신고(届出)를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 3조


第三条 父又は母が認知した子で二十歳未満のもの(日本国民であつた者を除く。)は、認知をした父又は母が子の出生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父又は母が現に日本国民であるとき、又はその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は、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の時に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


제3조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로 "20세 미만"인 자(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는, 인지를 한 "부" 또는 "모"가 "자"의 출생시에 일본국민이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 국민"일 때, 또는 그 사망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한다.



일본 국적법 3조에서는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함으로서, 일정조건을 갖춘 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던 부모로부터 인지될 경우, "자"는 일본 국적을 신고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통한 일본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거나, 사망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국적법17조



第十七条 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日本の国籍を失つた者で二十歳未満のものは、日本に住所を有するときは、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催告を受けて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日本の国籍を失つた者は、第五条第一項第五号に掲げる条件を備えるときは、日本の国籍を失つたことを知つた時から一年以内に法務大臣に届け出ること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天災その他その者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由によつてその期間内に届け出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期間は、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に至つた時から一月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の時に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


제17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로, 20세 미만인 자는, 일본에 주소를 갖는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함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아서 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일본국적을 잃은 자는, 제 5조제1항제5호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갖춘 때에는, 일본국적을 잃은 것을 안 때부터 1년이내에 법무대신에세 신고함으로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천재 그 외 그 자의 책임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이를 할 수 있는 때부터, 1월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시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국적을 갖고 태어난 일본인은 일본국적을 갖겠다는 유보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일본 국적법 12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20세 미만인 자가, 법무대신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이중국적자로서, 일본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귀화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서,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화(帰化)를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일본 국적법 4조에서 9조까지는 


외국인이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귀화"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란,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무대신의 허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신고에 따른 일본 국적 취득은


외국인의 출생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외국 국적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 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드린  한국분의 귀화허가 후의 일본호적등본입니다.


 레이와시대가 된 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후에는 귀화일자 및 종전의 한국이름, 종전의 국적이 기재된 호적이 부여됩니다.


 레이와 시대에 귀화 허가를 받은 분의 귀화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입니다.








맺음말. 일본 국적취득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


1. 출생 (出生)


2. 신고 (届出)


3. 귀화 (帰化)


 3가지 입니다.


혈통주의를 우선시하는 일본 국적법에 있어서,


부모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경우,


본인 스스로의 준비를 통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는 외국인 본인의 노력과 일본생활의 정착도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일본국적취득의 방법"으로서,


본인 스스로의 준비를 통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살아가면서,


일본인으로 국적변경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서류 번역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를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본 귀화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그리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주의: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이 일본 귀화를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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