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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시설이 본방에 확보되어 있을 것.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1호에서는


사업소 현재 존재하거나,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란?



일본 법률상의 "사업소"란, 


일반적으로


일본 총무성에서 정하는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일반 원칙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


-제작소


-사무소


-영업소


-상점


-음식점


-여관


-광업소등


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1)경제활동이 단일의 경영주체에게 있어서, 일정의 장소, 일정의 구획을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것


(2)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이, 사람 및 설비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


참조: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사업소의 요건)






3)사업소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의 계속성



경영관리비자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허가요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업소는 허가기준에 적합한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허가 요인이 되는 사업소의 형태


(1) 월단위의 단기간임대 스페이스의 이용


- 1년 이하의 임차계약


(2) 용이하게 처분이 가능한 야타이(노점)등의 이용


-노점, 트럭 불가



(3) 철도회사의 콘테나를 개조, 개량하여 사업소로 하는 경우


- 콘테나와 같이 부동산 등기상 주소가 없는 곳은 사업소로 사용불가


(4) 버쳐 오피스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주소, 전화번호등을 빌려서, 전화 오퍼레이터에 의한 문의대응이나, 우편물의 수취용으로 사용되는 장소




*허가받을 수 있는 사업소의 형태


경영관리비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소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주소, 사업소라 하더라도,


인큐베이터가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인큐베이터 오피스등을 대여하는 경우


*인큐베이터: 경영 조언 또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단체, 조직(예)코트라, 제트로등

 


(2)사업소가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용목적""사업용"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거주용"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자""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당해 법인등에 의한 사용인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거 물건의 일부 사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목적 이외의 사용을 임대인이 허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공간과 사업공간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과금 지불과 같은 비용에 있어서도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간판과 같은 사회적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사업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판등의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의 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을 것


-사업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설비로서는 사업용 전화, 팩스, 복사기, 데스크, 컴퓨터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무성 홈페이지 








2. 경영, 관리비자의 "2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2호


二 申請に係る事業の規模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イ そ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者以外に本邦に居住する二人以上の常勤の職員(法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を除く。)が従事して営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

 ロ 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が五百万円以上であること。

 ハ イ又はロに準ずる規模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と。


2.  신청에 관한 사업의 규모가 다음중의 한가지에 해당할 것


가. 그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본방에 거주하는 2명이상의 상근의 직원(법 별표제1의 상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를 제외)이 종사하는 경영을 하고 있을 것.


나.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의 총액이 5백만엔 이상일 것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될 것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력 제2호는,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정한 것으로서,


"가" 또는 "나", "다" 중 한가지 해당해야 합니다.


 

가) 2명이상의 상근 직원 요건



가.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2명이상의 상근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요건이며,


2명이상의 상근직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정주자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상근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음의 일본 노동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상의 상근직원의 요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소정의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무에 상응하는 급여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일수가 1주당 5일 이상, 연간 217일 이상, 주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모든 노동일의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0일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근직원은 반드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는 상근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근 직원"은 반드시 사업소에 직접 고용된 자에 한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형태는 "직접 고용(直接雇用)" 뿐만 아니라 "전적출항(転籍出向)"도 상근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형태가 "파견" "재적 출항"등의 경우에는 상근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


'재적출항(在籍出向)'

: 노동자가 출항원의 노동계약을 유지하면서, 출항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근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출항(転籍出向)

:출항원과 노동자의 노동계약이 해소되어, 출항처가 포괄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상근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派遣)'

:파견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파견사업소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며, 노동계약자체는 파견회사와 맺은 것이므로,

상근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청부'(請負)

: 청부도 파견과 동일하게,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노동계약은 청부업자와 맺은 것이므로,

주문자의 업무에 있어서 상근의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규모 요건



나. 사업이  회사 형태로서 경영되어지는 경우를 전제로서 규정된 것으로,


사업의 규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이 500만엔 이상


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출자금 500만엔이상


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500만엔이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500만엔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준성령 2호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립된 일본 기업에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자금이 차입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주인 외국인당해 차입금의 개인 보상을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투자액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일본 법무성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빌린 돈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투자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공표 자료 내용 중 (5)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회사 설립형태이므로,


신청인의 투자 요건은 법률상의 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참조: 일본 경영관리비자- (구) 투자경영비자와 경영관리비자는 무엇이 다른가?





다) 사업의 규모가 "가" 또는 "나"에 "준하는 규모"



다.사업의 규모가 "가" 또는 "나"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2호에서는


"상근 직원 2명"


또는


"자본금 500만엔"


중 한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상근직원 2명"과 "자본금 500만엔"을 구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근직원 2명"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500만엔"에 상당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심사요령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상근의 직원은 1명밖에 없지만, 250만엔 이상의 비용이 투하되어 경영되어지고 있다면,


이에 준하는 규모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기준성령 2호는 회사법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00만엔 이상을 투자해서 경영하는 사업을 해야 이에 준하는 규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500만엔 이상의 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비가 500만엔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 확보에 관한 경비

-직원의 급여등에 관한 경비

-사업소의 사업설비시설 설치 경비

-사업소의 유지경비



*500만엔 이상의 투자의 유지(참조: 일본 법무성 공표 자료 내용 중 (6))


일본 법무성 공표자료 및 내부심사요령에 의하면

500만엔 이상의 투자는 매년 500만엔 이상의 투자가 있을 필요가 없으며,

한번 투자된 500만엔 이상의 투자가 그 후에도 회수되지 않고, 유지되어지고 있으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서 500만엔 이상의 투자가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결산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500만엔 이상의 투하자본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표 내용상 매년 500만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 내용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3. 경영, 관리비자의 "3 기준 적합성"(관리 비자)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3호


三 申請人が事業の管理従事しようとする場合は、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ついて三年以上の経験(大学院において経営又は管理に係る科目を専攻した期間を含む。)を有し、かつ、日本人が従事する場合に受ける報酬と同等額以上の報酬を受けること。


3. 신청인이 사업의 관리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서 3년이상의 경험(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초함)을 갖고,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경영 관리비자 기준성령 제3호는


"관리"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경영자"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의 경영 또는 관리의 실무 경험


"관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 요건이며,


"경영자"비자 신청에는 3년이상의 경영, 관리의 실무경험은 법률상의 요건이 아닙니다.(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1호, 2호 참조)



"관리비자"는 2가지의 법률요건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3년 이상의 경영 또는 관리의 실무경험 (대학원에서 공부한 기간 포함)


2.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관리"비자는 일반 취업비자 종류중의 한가지이며,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로, 


관리비자 신청인의 보수에는 통근수당, 주택수당과 같은 실비변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란,


기본적으로 관리비자 신청 외국인이 


계약한 각각의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기준으로 비교 심사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청내용이 "관리비자"일 경우에는 보수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중장기 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성""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적합성"은 "기준 성령"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되어지며,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이러한, 입국관리국의 법률과 기준성령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비자의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기준성령"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남겼습니다만,


"경영자"비자의 조건과, "관리자"비자의 조건이 엄연히 다르며,


일본 비자에 대한 이러한 기준성령을 비롯한 심사규정을 알아야,


보다 원활하게 실패하지 않는 일본 비자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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