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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

일본 경영관리 비자 해당성의 유의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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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기준, 일본 법률 및 내부심사 규칙을 참고로 기재되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해당성의 유의점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작업은


하고자 하는 업무와 신청하는 비자 내용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해당성 요건에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재류자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1.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2. 법률, 회계 업무


3. 단기 체재



따라서, 기업 경영, 관리 활동에 있어서 중복요건을 확인하고,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다른 재류자격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1.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와의 관계



(1)기업내의 경영, 관리 활동내용이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일부 중복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 "경영, 관리"를 신청해야 하며,


"경영, 관리"재류자격을 갖고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며,


"경영, 관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사업의 경영활동, 관리활동에는 포함되지만,


입국관리국법상의 재류자격 "경영, 관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류자격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해당성을 고려하여,


재류자격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승진을  하여, 기업 임원, 관리자가 된 경우



:기업의 직원으로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승진등을 이유로, 당해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가 된 경우라 할지라도,


바로, "경영, 관리"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갖고 있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갖고, 경영, 관리활동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 기간 만료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법률, 회계 업무와의 관계




:일본 기업에 고용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등의 전문지식을 갖고


경영 또는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활동도 "경영관리"에 해당하지만,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법률, 회계"에 해당하며, "법률, 회계"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재류자격 "의료"가 아닌, "경영, 관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 단기 체재비자와의 관계



일본 법인에 경영자로 취임하고, 일본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하는 외국인이 사업경영활동을 위한 회의, 연락업무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라도,


재류자격 "경영, 관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법인에 경영자 임원으로서 취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경영자 임원으로서 취임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법인으로부터 보수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 체재"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에 필요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관리 비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내용에 따라서, 경영관리비자신청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해당성요건을 결여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이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을 하신뒤, 비자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고객님과 함께 이유서를 작성하며,


일본의 법률과


신청서 제출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며,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고객님으로부터 지적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고객님의 소중한 인생에 비하면 큰 부끄러움이 아닐 겁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행정서사에게 비자문제를 맡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자신청을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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