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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로 손꼽히는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2018년 11월 기준)


1.사무소


 2.  자본금


 3. 사업규모


 4. 사업계획서






1.사무소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소"란, 실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의 거점을 말합니다.


외식업이라면, 실제 음식료를 판매하고 있는 점포가 존재해야 하며,


IT기업일 경우에는 실제로,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무역업, 컨설팅업일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피스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사무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장기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부동산 임차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의 거점이 될만한 좋은 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부동산 임차를 도와줄 수 있는 일본내에서의 협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무소 임차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버쳐 오피스, 공동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 경영관리 비자 취득시에는 이러한 버쳐오피스, 공동사무실은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소 형태

 비자 허가 여부

 비고 

 쳐 오피스

불가능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무소이므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동 사무소

조건이 필요 

독립적으로 구획된 공간이 확실히 존재해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비품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는 사업소의 면적을 신청내용에 기재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면적이 아니라고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허가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션 오피스

가능 

코트라, 제트로, 지방공공단체에서 벤처기업을 상대로,

사무소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무소 형태에 대해서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사무소 

가능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로서, 일본 현지에서 신용이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사무소를 전차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무소를 임차하기 어려운 외국인이 일본 현지에 있는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형태로 사무소를 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사무소를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임차 사무소

가능 

일본에서 사무소를 임차하는 일은, 건물주인과의 문제이므로,

건물주인과 독립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사무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

불가능 

일본 회사설립은 자택을 본점소재지로 등기설립할 수 있지만,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택 겸 사무소

 가능

 거주 공간과, 사업소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입구와 간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소 구입

  가능

 자금이 충분하다면,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서

 사무소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업자인 외국인 본인이므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사무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허가 조건 중의 한가지인 사업소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잡화점과 같은 업태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만으로 사무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무작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며,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서사, 입국관리국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소를 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물건의 사용목적이


"사업용점포","사무소"와 같이 사업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경영"을 할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본금


기준성령상의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조건에는 


"자본금이 500만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을 2명 고용하는 것"(일본인, 영주자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자에 한함)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투자경영"비자 때에는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인, 영주자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상근 직원 2명"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경영관리비자의 중요한 허가 조건인


사업의 "계속성","안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자본금 500만엔을 준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조건인 출자,자본금에 대한 사항을


입증하기가 쉬우며, 그 때문에 많은 행정서사들이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개인사업자로서의 신청보다는 


법인설립을 통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1) 회사의 자본금



*자본금 500만엔은 반드시 본인의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 친족으로부터 빌린 돈이라 할지라도, 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에는, 사업자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 친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 등의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의 자본금이 차용자금인 경우에는, 그 자금이 사업을 위해서 빌린 것으로  되어 있을 것


*돈을 빌려 준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서류


*돈을 빌려준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류




(2)회사의 자본금이 "외국자본"인 경우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회사의 자본금은 "일본 국내"의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행기를 타고, 자본금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신고시에는 "일본엔 100만엔"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란,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입증서류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직접 자금을 가져오기 보다는, 은행 송금을 통해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규모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비자신청의 경우,


아이티 사업 창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경영자,"관리자"로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지만,


이 심사라는 것은, 


"사업규모"에 비추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각 인원의 역할분담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므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해도 불허가를 받기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되며,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비자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는 무조건 크다고 허가의 조건을 갖춘다고 할 수 없으며,


규모가 작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의 학력, 경력, 사업규모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사업규모를 입증할 때에는 각 인원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경영자로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신청인이 경영자로서의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 노동을 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경영자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그 사업규모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 비자 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각 인원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내용에 있어서 입국관리국법에 적합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2)외식업 경영시 "경영자""관리자"는 홀서빙 ,요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1.기업의 경영자 


2.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비자로서


경영자, 관리자가 직접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해서는 안되며, 홀에서 서빙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외식업 경영을 하고자 한다면,


1.조리업무


2.서빙업무


3.경리업무


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해서, 조직체계를 정리한 뒤,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과의 고용계약은 일본 노동기준법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스케쥴, 영업시간등을 타당성 있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업계획서




"사업 계획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입국관리국 비자 심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직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문제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것은


1.사업의 안정성


2.사업의 계속성


3.사업의 진실성


입니다.


서류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경영컨설턴트, 경험 많은 행정서사에게 있어서,


멋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안전성, 계속성 ,진실성 "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경영컨설턴트, 경험 많은 행정서사가 작성해 준다 한들,


실체가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일본에서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비자만을 위해서, 페이퍼 컴패니, 유령회사를 설립할 경우,


비자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영관리비자의 심사기간이 다른 비자에 비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업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사관들은 이러한 가짜 회사를 잡아내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심사기준을 이해한 뒤에,


비자허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



일본에서 "행정서사"의 비자업무가 어려운 이유가,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고용계약서, 사업계획서, 이유서 모두,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각 개개인마다, 다른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도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경영관리비자 허가 기준이 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작성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사업의 개요: 왜 일본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입증


*경영 이념: 일본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경영자의 프로필 : 경영자의 경영자질을 입증


*예상 매출 및 손익계산(1년~3년간) : 사업의 현실가능성을 입증


*거래처: 사업의 안정성을 입증


*조직체계: 경영관리 활동 내용을 입증


*각 담당자의 업무내용: 사업의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입증


*자금 조달 방법: 적자시,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을 입증



최소한 위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왜 일본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계속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적자 경영시, 자금 조달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일본의 회사법, 노동기준법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자본금 500만엔이 있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경영관리"활동을 입증해야 하는 비자인만큼,


준비서류가 많고, 비자 신청 준비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이유를 원인으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일본 회사법, 노동기준법, 민법, 그 외 사업에 관련된 특별법등이 관련되므로,


사전에 법률상의 요건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비자신청을 준비해야 


사업을 위한 비자 취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다음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남겨 보았습니다.


1.사무소


 2.  자본금


 3. 사업규모


 4. 사업계획서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받았다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 서류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보니,


사람들마다 준비서류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서류의 형식도 형식이지만,


경영관리비자와 같이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진실성"이 심사되는


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보다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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