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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창업을 해서,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재류기간 "1년"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소의 변경, 결산서류의 상황, 직원의 고용상황,

 

법인의 납세, 사회보험의무등의 상황에 따라서,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상, 경영관리비자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비자,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는 분도 많이 접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본인이어도 본인의 노하우를 가족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쉽다면,

일본인들 대부분이 부자가 되어 있을 거고, 대부분이 회사원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갱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접할 수 있는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서류 부족의 문제!!!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시기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세무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인설립시 정관에 기재된 결산시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법인사업자의 결산일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1월1일~12월31일 동안의 수입에 대한 3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확정신고와는 다릅니다.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법인사업자일 것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적혀 있는 결산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의 세무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결산 일자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경영관리비자는 기간만료 3개월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며,

 

이 서류가 시기상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차 시산표"를 준비해야 하며, "월차 시산표"+"이유서"를 통해서,

 

경영관리비자 갱신신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류기한의 만료일자가 시기상 1월 만료인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필요한

 

"법정조서 합계표"라는 세무서류가 제 때 준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소득 개설 신고서"+"이유서"를 통해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서사로서 실무를 하다보면,

 

서류 준비에 있어서, 미비를 발견하는 문제를 수시로 접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시간 부족을 절실히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갱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간 만료 3개월 전 부터,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9월에 허가를 받아드린 한국분의 경영관리비자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9월에만 총 10건의 한국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의뢰시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업무에 관해서

직접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직접 해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비자와 관련하여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2021년 한해에만 총 100분의 비자신청을 서포트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21일 기준, 2021년 10월 5일 기준으로는 총 102분의 일본 비자 업무 서포트!)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사무소,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의 문제!!


 

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비롯해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소에 관한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필요한 법인명의의 사업용 임대차계약서

 

2. 새 사업소에 관한 사진(간판, 우편함, 대표이사의 사무공간, 현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종업원의 근무 공간 확보)

 

3.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 이전 등기를 할 것!!(14일 이내)

 

4.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관리국에 사업소 변경 신고를 할 것!! (14일 이내!!)-> 중요!!

 

 

많은 분들이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

 

사업소에 관한 변경신고도 지방입국관리국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경영관리비자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변경이 있기 전부터

사전에 당행정서사에게 연락을 주셨고,

이에 관한 신고 부분도 당행정서사가 직접 모두 대리해서 해드렸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사용하는 사업소가 임대차계약서가 아닐 경우!!!


 

보통 외국인의 대표로 있는 회사중에서 결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인의 동의서

 

3. 전대차 계약서 사본

 

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전대차 계약의 위 서류를 통해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직접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시에도 사업소 요건이 엄격히 심사되므로,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실적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경영관리 비자 갱신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대부분 1년허가를 받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일 경우,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은 비자입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갱신 시기에 따라서, 갱신에 필요한 세무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갱신시기에 있어서, 갱신에 필요한 세무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실적있는 행정서사와의 준비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본점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1.본점 이전등기와 2. 입국관리국에 사업소 변경신고 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본점이전등기와 2. 입국관리국에 사업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무언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를 담당해 준 행정서사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요건과 준비사항을 잘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마지막주에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도쿄입국관리국의 한국 고객분의 허가 엽서 6통입니다.!!

10월 5일에 영주허가 통지가 하나 더 와서, 10월 5일 시점에는 총 7통의 허가엽서가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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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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