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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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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년의 법무성 통계자료를 보면,


많은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와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혼과 일본 비자는 별개 문제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취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위장결혼 문제로 인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비자일 경우,


현재,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





일본에 다녀간 기록이 없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거 유학, 워킹홀리데이, 결혼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일본에서 체류한 뒤,


이름을 개명한 뒤,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관광비자로는 입국할 수는 있어도,


일본인 배우자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비자는 국익이 전제되는 비자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사실상 파혼상태이거나,


이혼, 사별의 경우


6개월이내에 출국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정주비자를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일본 정주비자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속 1년비자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3년이상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른 취로비자,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일본에서의 혼인증명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일본 체류이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사실 및 이유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한 이유개명전 본인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만난 기록, 항공권과 

    같은 증명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재산 또는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무직, 프리터일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원만하고 행복하다는 것

    필수 요건입니다.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실체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메일, 채팅, 편지와 같은 

   통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이유서중요합니다.


이유서에는 당사자의 만남 과정, 앞으로의 생활계획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에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경력이 있는 한국인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제기간이 짧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 

    그 중개업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중개업자가 악질 브로커일 경우 

    비자허가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연령차이15세 이상이 날 경우,

    비자허가가 어렵습니다.


동거생활을 계속 해야 합니다.


주민표상의 주소지에 동거기록이 있더라도,

   실체 조사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1년을 초과하는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일본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신청전에 혼인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혼인절차를 완료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만을 목적으로,


전혀 모르는 제3자와 위장결혼을 하거나,


일본인을 이용할 경우,


비자 불허가시,


평생 지울 수 없는 공적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경우,


훗날 함께 살아갈 진정한 배우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며,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라는 것은 성인으로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혼인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절차와 결혼비자신청




◈ 일본에서 먼저 진행하는 경우


일본 시, 구야쿠쇼에서 혼인신고

     ↓

한국 구청 또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

일본 결혼비자 신청




◈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는 경우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
일본 시,구야쿠쇼 또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

일본 결혼비자 신청






맺음말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유서등과 같이


서류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특히, 일본인 배우자의 일본에서의 생활기반 역시


중요하므로,


이러한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만,


실패하지 않는 결혼비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번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다시 재신청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재취득하는 것


어려운 일이 될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최선을 다해서 


일본결혼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서사와 함께 결혼비자를 준비할 경우의 장점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절약됩니다.


내부심사요령 및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서류 번역을 해드립니다.

   (번역문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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