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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20세가 넘는 고객님의 결혼비자 허가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추가서류 통지 하나 없이,


예상되는 각 질문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순조롭게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비자신청에 있어서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한 것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도,


실제로 비자 업무를 서포트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사항이 많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심사운영에 있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법정서류만을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제출 통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일반 취업비자의 2배 가까이 되므로,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직접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법무대신의 재량판단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신청인 및 신청대리인을 짊어져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비자신청시에는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각 서류의 모순내용등을 철저히 파악한 뒤,


신중히 비자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20세가 넘는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





당행정서사에게 올해 12월에 통지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나이차이가 20세가 넘는 안건이었지만, 추가서류제출 통지 하나 없이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위장결혼이라고 의심받기 쉬우며,


더군다나, 교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결혼비자 준비는 정말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본 결혼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이차이가 많을 수록, 신중히 비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차이가 금번 신청처럼 20세 이상이 되어도,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심사관이 하는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허가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서사의 일은,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과 준비방법 제시입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과 준비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본인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행정서사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나이차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결혼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안되는 외국인은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심사관은 결혼한 외국인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만약, 일본인과 신청인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을 수록, 의사소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교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입국관리국의 결혼비자 신청서의 질문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심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양식에는


"죄"를  묻겠다는 명문사항이 기입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며,


증명서와 같은 서류 및,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서사와 심사를 하는 심사관은


당사자들의 사정에 대해서, 100% 알수는 없습니다.


행정서사가 대신 써주는 이유서의 내용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실 때에는 신청 제출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입되어 있는 이유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주고, 확인을 시켜주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서사가 좋은 행정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입국관리국의 양식상, 행정서사가 신청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청을 대행하는 업자가 사전에 서류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차이가 많을 수록, 교제경위 설명방법에 있어서,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3.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진, 이 메일, 메세지 이력등 증명자료가 없으면,


나이차이가 많을 수록, 위장결혼이라고 의심받기 쉽상입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온 제출서류 내용대로,


사진 2~3장만을 제출해서는 나이차이가 많을수록,


결혼비자는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객을 초청하여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부일 수록, 그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나이차이가 많을수록,


증명자료를 잘 갖추길 바랍니다.


 






4.가족과 만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차이가 많을 수록,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혼인사실을 입증해 줄 가족이 제일입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일본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족들이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단 둘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에서 함께 살기 위한 비자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입니다. 









5.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차이가 많은수록,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 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 결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첫눈에 반했다. 돈이 많아서 좋다.


이런 내용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이유서 작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차이가 많을수록,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서면으로 하지 못할 경우,


비자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을 수록, 사전에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수 있는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나이차이가 많아도, 결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나이차이가 많을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길 바랍니다.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만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이유서 작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필을 해주는 행정서사가 본인의 인생과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입국관리국 질문서 양식이 죄를 묻겠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만큼,


비자신청전에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더라도,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와 비자신청을 준비할 경우, 사전에 모든 내용을 확인시켜드리며,


직접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유서의 워드파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당행정서사와 비자신청을 준비할 경우, 투명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위장결혼에는 일절 응할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는 반드시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와의 대면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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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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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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