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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다른 행정서사를 통한


2번의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금번, 당행정서사의 신청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신청한 결과,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비자는


배우자 비자를 비롯해서,


신중을 기해서 비자신청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다음 신청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금번,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2번의 불허가를 받고, 의뢰주신 고객분의 결혼비자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나이차이도 많고,


교제 이력과,


일본에서의 이력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에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비자 신청시, 일본에서의 이제까지의 기록이 모두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신청하는 비자신청내용은


계속 남습니다.


따라서, 


신청시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고,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 비자 허가는 행정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관리국 수석심사관이 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으며,


비자 허가에 대한 결과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의 기록은 다음 비자신청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도,


과거에 신청했던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를 준비함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행정서사사무소를 통해서,신청했을 때


받은  2018년도의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신청인에게 통지된 2번째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일본에서의 배우자비자는 결혼만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부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취로, 유학비자보다도, 치명적인 것이 일본 배우자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취로, 유학비자의 경우, 불허가시, 본인의 인생만 새롭게 시작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본인의 인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일본인의 배우자등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2019년 11월에 통지되었으며,


금번, 저에게 의뢰주신 분의 경우, 


의뢰주시기 전에,


불허가를 2번이나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무사히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과의 결혼비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신청이었습니다.


만일, 이전에 취로비자등 다른 비자로 불허가 받은 분들의 경우도,


일본인과의 결혼비자는 "0"에서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심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입국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일본 행정서사들은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규칙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총 4개로 분류되며,


A:허가를 하기에 충분한 배우자비자 안건


B: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배우자비자 안건


C: 누가 봐도 분명한 불허가 안건


D: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안건



으로 나누어져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A급 안건의 경우, 허가 결과가 빨리 통지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는 특히 주의!




일본에서 결혼비자 신청시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5세 이상의 나이차이가 있을 경우,


상식적으로 위장결혼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위장결혼의 대부분은


나이많은 일본인과 젊은 한국인의 결혼입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나이차이만으로 일본비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혼 역시 많으므로,


일본 입국관리국측에서 보았을 때,


결혼비자를 이용한 부정한 일본 입국을 최대한 방지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면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1.나이차이가 많은 경우


2.신청인 본인의 학력, 직력, 수입이 미비한 경우


3.신청인이 과거 일본에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4.개명을 한 경우


5.재혼하는 일본인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6.본인, 일본인에게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7.일본인의 직업불안정한 경우


8.교제이력1년 미만인 경우


9.신청인 본인이 일본어를 할 수 없는 경우


10.경영관리비자 불허가를 받았거나, 경영관리비자 체류(영세기업)중, 결혼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위 10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행정서사와 함께 


결혼비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비자는 일본 영주권과 동일하게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 취로비자와 달리,


수석심사관이 심사하는 엄격한 심사운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위 10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결혼비자를 준비하고 싶어도,


좀처럼 직접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준비사항이 많고,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결혼비자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기록은 일본 결혼비자 심사시 모두 함께 심사됩니다.


이전에 불허가를 받은 경우,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라도 "마이너스"에서부터 비자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장결혼의 대부분은 나이많은 일본인과의 결혼입니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비자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 결혼비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일본 결혼비자 준비를 할 경우, 

  고객님의 입장에 서서 각 상황에 따른 적절한 결혼비자 신청을 서포트해드립니다. 



*주의: 위장결혼에는 일절 응할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는 반드시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와의 대면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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