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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강제퇴거 한국인의 수 및 비자 주의사항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1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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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


1년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017년 일본 정부의 통계를 보면,


일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 248명


퇴거강제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232명이 실제로 강제퇴거조치를 받았습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





한국의 강제퇴거자 수6번째로 많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통계를 보면,


강제퇴거 외국인의 숫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중국 2002명 강제 퇴거


1위: 베트남 2002명 강제 퇴거


3위: 태국 1196명 강제 퇴거


4위: 필리핀 724명 강제 퇴거


5위: 인도네시아 515명 강제퇴거


6위: 한국 232명 강제퇴거


참조: 일본 정부 통계



한국은 일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6번째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통계상으로는 "조선"국가가 함께 집계되지만,


국적이 "조선"인 경우에는 특별영주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통계상의 숫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이


대다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인의 강제퇴거 사유별 숫자



1순위: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 로 위반


->149명 강제 추방:  불법체류



2순위: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위반


-> 27명 강제 추방: 여권 위조, 상륙절차 위반



3순위: 일본 형법에 의한 징역, 금고형


->19명 강제 추방



4순위: 재류자격 취소된 자


-> 6명 강제 추방



5순위: 불법 취로 알선등의 조장자


-> 5명 강제 추방



6순위: 자격외 활동 위반


-> 4명 강제 추방



이중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한 것


일본에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고 추방당할 경우,


다시는 평생 일본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불법취로를 알선한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도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






출국명령을 받은 한국인은 117명



2017년 한해동안,


일본에서, 출국명령을 받은 한국인


117명입니다.


이 117명은 강제적인 절차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받은 한국인의 수로서,


이 중 116명이 불법체류입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은 한국인과 별개로 계산한다면,


일본에서 2017년 한해동안,


불법 체류로 적발된 한국인은 


365명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중복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초과 징역, 금고일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자진신고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라도,


추후, 관광 목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법 위반으로,


1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에는


다시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재류특별허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인과의 결혼, 자녀의 양육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사, 신중을 기하며,


범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퇴거 한국인의 수는 감소 추세




2011년: 1172명


2012년: 978명


2013년: 686명


2014년: 446명


2015년: 330명


2016년: 270명


2017년: 248명


일본 입국관리국에 적발되어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한국인의 수는


2011년의 1172명에서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재류카드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더욱 엄해졌으며,


그 결과, 한국인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






비자 주의사항




만일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것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다시는 일본에 관광으로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 출두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국명령제도가 적용되어,


1년 뒤에 다시 일본에 관광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두신고일 경우에는,


수용절차 없이 가방면 절차를 통해서,


출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입국관리국 자진 출두신고 페이지




자진 출두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출국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대신의 재결을 통해서,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기사: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무엇보다,


일본 법률에 의해서,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방법이 거의 없으므로,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폭행, 상해, 운전 사고와 같은 일에


매사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 강제퇴거는 불법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 

    최소 5년간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


본에서 강제 퇴거 한국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법률위반으로 1년초과의 징역,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평생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본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불법체류의경우,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시에는 재류특별허가심사에서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기재상)



일본에서 비자는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법률의 틀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종업원들의 고용비자, 취업비자,


결혼비자, 영주권등, 비자 신청이 필요하신 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자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불법, 위법, 허위 사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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