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 가족체재비자 신청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한 배우자 및 자녀와는


별개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체가 심사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지 


숙지하신 뒤,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친족이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취업비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바로 입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칙대로 일본 현지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 입국하여 재류 할 수 없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1월에 신청을 대행하여 허가를 받은 가족체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 초청 비자신청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 1. 법률상의 혼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혼인신고일자를 비롯하여,


실제 법률상으로 혼인을 했는지, 증명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본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통해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일자를 비롯해서,


혼인신고를 한 행정청을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 2.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며,


출생사실은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한국 서류를 준비 후, 일본어 번역본과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3.일본 국내에 주거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주민표를 통해서, 주거지가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거주지가 확보되었다는 시정촌이 발행한 주민표를 준비해야 하며,


신규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분들은 주거지 등록을 한 뒤에 가족 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일본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잔고증명서등의 서류를 통해서,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일본에서 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갓 입사하신 분들은 수입요건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5.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생활이 1년정도 지난분들은 1년동안의 실적을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생활이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유서를 통해서, 신중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는 일본생활에 있어서의 실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6. 초청하려는 가족이 일본 법률상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초청하려는 가족이 일본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소행에 문제가 있는 등, 일본 법률상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일본에 있는 초청인의 능력이 좋은 경우라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일본에서 위장결혼을 비롯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서, 결국 불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 남은 정보는 다음 신청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므로, 


과거 일본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가족 초청비자는 원칙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일본 가족 초청비자는 일본 현지에서의 부양자의 부양능력이 심사됩니다.


◆ 1. 법률상의 혼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2.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3.일본 국내에 주거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4.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5.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통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 6. 초청하려는 가족이 일본 법률상 상륙거부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사전에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사전에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본 가족초청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