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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본의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한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올해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받은 한국분들의 가족체재 비자 갱신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 월 평균 6~7건 이상의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은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족체재비자 갱신신청시 입국관리국에서 정한 법정서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4 次のいずれかで,申請人と扶養者との身分関係を証する文書


◆ (1 ) 戸籍謄本 1通


◆ (2 ) 婚姻届受理証明書 1通


◆ (3 ) 結婚証明書(写し) 1通


◆ (4 ) 出生証明書(写し) 1通


◆ (5 ) 上記(1)~(4)までに準ずる文書 適宜



4 다음의 한 가지로써, 신청인과 부양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1)호적등본 1통


◆ (2)혼인신고 수리증명서 1통


◆ (3)혼인증명서(사본) 1통


◆ (4)출생증명서(사본) 1통


◆ (5)상기 (1)~(4)까지에 준하는 문서 



즉, 일본 법무성에서 공표하는 것처럼,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는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가 옵니다.














한국인의 신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한국인의 경우,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자녀)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는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위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일자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갱신시에 이러한 일자와 


현재도 신분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사전에 한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자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제출받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에 의존하는 신청이 아닌,


정확한 증명서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가족체재비자 신청시 


혼인신고일자와 출생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신청서에 신고일자를 잘못 기입할 경우, 


심사절차가 복잡해지고, 결과를 빨리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서사에게 가족체재비자 갱신신청을 의뢰하신 분들은 


담당 행정서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주시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가족체재 비자배우자,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에는 신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는 혼인신고일자와 출생신고 일자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자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일자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본 비자신청은 기억에 의존하여 섣불리 신청서를 기입하는 것이 아닌,


◆ 사전에 증명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 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며,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가족체재비자 갱신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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