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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인정증명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사진 (写真(세로4㎝×가로3㎝))


3. 반신용 봉투 392엔 우표 붙일 것(返信用封筒392円切手を貼付)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四季報の写し又は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5.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졸업증명서등


(専門学校を卒業し、専門士または高度専門士の称号を取得した者については、専門士又は高度専門士の称号を付与され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卒業証明書等)







2.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사진 (写真(세로4㎝×가로3㎝))


3. 반신용 봉투 392엔 우표 붙일 것(返信用封筒392円切手を貼付)



*회사의 준비 서류


4. 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5.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사 또는 고도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졸업증명서등


(専門学校を卒業し、専門士または高度専門士の称号を取得した者については、専門士又は高度専門士の称号を付与され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卒業証明書等)








3.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미만의 기업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사진 (写真(세로4㎝×가로3㎝))


3. 반신용 봉투 392엔 우표 붙일 것(返信用封筒392円切手を貼付)



*회사의 준비 서류


4. 등기사항증명서 (登記事項証明書)


6. 회사안내문서 *임원, 연혁, 업무내용, 주요거래처, 거래실적이 기재된 것


(会社案内 *役員、沿革、業務内容、主要取引先、取引実績が記載されたもの)


7. 직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사본

(直近年度の貸借対照表・損益決算書のコピー)


8.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9.고용이유서 *신청인의 경력, 직무내용과의 관련성등을 기재


(雇用理由書 *申請人の経歴と職務内容との関連性、事業の継続性や安定性を記載)


10.고용계약서

(雇用契約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1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大学または専門学校の卒業証明書)


12. 대학,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大学、専門学校の成績証明書)


13. 여권 사본

(パスポートのコピー)


14. 이력서

(履歴書)


15.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증명서

(日本語能力試験合格証明書)


16.자격증 사본

(資格のコピー)







4. 신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書)


2.사진 (写真(세로4㎝×가로3㎝))


3. 반신용 봉투 392엔 우표 붙일 것(返信用封筒392円切手を貼付)



*회사의 준비 서류


4. 등기사항증명서 (登記事項証明書)


5. 사업계획서(事業計画書)


6. 정관의 사본(定款のコピー)


7. 회사안내문서 *임원, 연혁, 업무내용, 주요거래처, 거래실적이 기재된 것


(会社案内 *役員、沿革、業務内容、主要取引先、取引実績が記載されたもの)


8. 급여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의 사본 -접수인이 있을 것


(給与支払事務所等の開設届書のコピー-受付印あるもの)


9.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10. 사무소 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事務所または店舗の賃貸借契約書のコピー)


11.고용이유서 *신청인의 경력, 직무내용과의 관련성등을 기재


(雇用理由書 *申請人の経歴と職務内容との関連性、事業の継続性や安定性を記載)


12.고용계약서

(雇用契約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1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大学または専門学校の卒業証明書)


14. 대학,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大学、専門学校の成績証明書)


15. 여권 사본

(パスポートのコピー)


16. 이력서

(履歴書)


17.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증명서

(日本語能力試験合格証明書)


18.자격증 사본

(資格のコピー)






맺음말.



위 신청서류는 일본취업비자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본인의 상황,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이유서는 임의서류라고 하지만,


상장기업이 아닌 이상, 고용이유서 제출 없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앞두고, 비자신청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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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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