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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 특별영주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사별시에는


일본인의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거나, 감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일본에서의 정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자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꼭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의 비자를,


일본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분은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의 비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할 경우,


비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할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있다면,


사전에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본인의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인","(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불허가 사례도 많고,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행정서사가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접수표입니다.


4월 24일에 신청을 하였으며, 5월 20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 5월 1일은 연호가 바뀐 해이며, 일본입국관리국은 10일간 휴일이었습니다.


4월 27일~5월 6일까지의 휴일(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8일, 5월 19일의 휴일을 제외하면,


질적으로 12일만에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정주비자를 순조롭게 허가 받았습니다.


재류기한 만료 1개월을 앞둔 신청이었으며,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으며, 


14일 이내의 신고도 없던 안건이었습니다.


사전에 서류상의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서,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입국관리국에 해당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사별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2012년 일본 입국관리국법 개정을 통해서,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이혼, 사별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비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언제든지,


배우자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이혼, 사별 후,


재류카드의 기간이 넉넉히 남았다고 해서,


재류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문제 없이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귀국하라고 조언을 하며,


정주비자를 잘못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을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비자 신청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난 뒤, 신고를 할 경우에도,


다른 비자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시 입국관리국의 지도




1. 신속하게 귀국하라는 지도를 합니다.


2. 신속하게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라는 지도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 2가지 지도를 하게 되며,


이 지도 안내를 받았음에도 


지도 내용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이후의 비자문제가 정말 어려워 집니다.


 

특히, 재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취할 수 있는 방법




1. 일본인과 재혼하는 경우


->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갱신 또는 변경신청을 하게 되며,


재혼인 만큼,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2.영주자와 재혼하는 경우


-> 영주자의 배우자 비자 갱신 또는 변경신청을 하게 되며,


재혼인만큼,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3. 취로비자 외국인과 재혼하는 경우


->가족체재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주 28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취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동직종은 취로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조건, 본인의 조건에 따라,


취업비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졸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5.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6.정주 비자로 변경


->일본인 자녀의 친권, 감호권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특별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신청인 본인의 몫입니다.



 





정주비자의 허가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정주비자는 


일본에서의 정착성, 생계유지요건등,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적 서류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며,


이후, 회복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사전에 요건을 확인 후,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주어진 6개월의 기간동안 


제대로 준비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실질 심사 12일만의 정주허가의 신청의 경우,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으며, 


14일 이내의 신고도 없던 안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당 행정서사를 믿어주신만큼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일본인, 영주자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이혼, 사별 후, 14일 이내에 일본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6개월 이내에 재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사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류자격변경을 하지 않은 분들의 다음 비자신청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류카드에 남아있는 유효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일본에서의 비자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주비자는 출입국일자가 심사되며, 출국일수가 많은 외국인은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정주비자 특별한 이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자로서, 

상당한 이유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취로자격보다 더 어려운 비자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 후 정주비자 신청시, 서류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생각없이 잘못 제출할 경우,

이 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주 비자 허가에 필요한 특별한 이유는, 

개개인의 사정마다 다르므로, 입증서류, 준비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준비하여, 불허가를 받을 경우, 회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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