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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0.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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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 후, 실체가 있는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심사기간이 2개월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재류심사가, 한층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추가서류 제출 통지 및 불허가 이유도, 모두 제각각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입관에서의 심사는 모두 서류로 이루어 지므로,


서류상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거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간단해 보이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갱신시에 있어서도,


이전에 제출한 서류내용과 다르게,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업에 변경사항이 생겼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등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결혼비자 갱신을 서포트해드린 갱신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직업을 그만두고, 생활 환경이 변하는 등,


많은 변경사항이 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적절한 이유서 작성과 함께, 입증자료를 잘 갖추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는 이유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자 갱신 신청시,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행이 불량한 경우




일본에서 세금을 체납하거나,


그 외 공적의무를 악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분들은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은,


경제적 요건이 문제가 아니라, 소행요건 문제로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취로활동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 또는 자산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 처음 배우자 비자신청시,


배우자의 일본에서의 직업, 수입, 자산을 입증하여,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갱신시에, 


일본인 배우자가 처음 신청한 내용과 달리,


직업을 그만두어서, 무직이거나,


충분한 자산이 없을 경우, 일본 배우자비자 갱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충분한 수입 및 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본의 각 지역의 물가, 인구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관이 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거나,


심사상 의의를 가질 경우,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생활계획(생계유지계획)에 대한 설명 이유서와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본 입관법에서는 외국인에게 부여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구야쿠쇼,시야쿠쇼를 통해서, 주거지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재류카드 분실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입관법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만일,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결혼비자 갱신신청시에는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때, 제출했던 내용이 함께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문제없이 통과가 된 내용이,


갱신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아,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제출한 서류 내용을 정합성 있게 잘 보관해서, 제출해야,


배우자 비자 갱신에서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서류상에서는 부부라 하더라도,


입국관리국에서, 실태에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비관이 신고된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등을 이유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받고, 


외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근거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소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상습적인 소득 무신고, 세금 체납등, 일본에서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비자갱신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또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갱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된 생계유지자가 무직인 경우, 신청 서류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한 신고등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거나, 별거생활을 하는 분들은 혼인의 실태에 대해서, 입관에서, 의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시에도, 질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배우자 비자 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갱신시 제출한 서류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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