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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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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



일본인배우자 비자는 일본인 배우자만이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인의 자녀로서 태어난 자도 포함되며,


한국인과 일본인의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일본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게 되며,


반혈은 한국인이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일본인이 인지를 했다면,


일본인 배우자등의 비자로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특별양자



일본인배우자 비자에는 "특별 양자"도 포함됩니다.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양자 제도는


"보통 양자""특별 양자"가 있으며,


보통양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양자""특별양자"의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양자"라는 말만 듣고, 


모두 일본 비자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별양자는 원칙상 일본 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만 성립하며,


6세 미만의 자녀만이 해당합니다.(일본 민법 817조 5)






맺음말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일본인과 혼인한 외국인(위장 결혼 불가)


2. 일본인의 자녀로서 태어난 자


3. 특별 양자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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