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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 사별하였을 경우의 "정주자" 비자에 대해서 


공고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인과 이혼을 앞두고,


정주자 비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정주비자의 취득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공표자료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057.html







‘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에서 


‘ 정주자’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된 사례 및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법무성 입국관리국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서 ‘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의 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 입관법’ )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의 4 제1항 제7호에 열거하는 사실[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을 것(정 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이 판명되어 체류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영주허가 신청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관법 제22조의5 )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는 상기 입관법 제22조의5의 취지 등에 근거하여 운용 투명성 향상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2011 년도 중에 체류자격 ‘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에서 ‘ 정주자’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인정 된 사례 및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입관법 제20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대신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입국관리국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활동, 체류 상황, 체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하고 있으며, 별첨에 있는 사례와 유사한 경우라 해도 결론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례를 계속 추가해 갈 예정입니다.









* "정주자"비자로 허가가 인정된 사례*






1. 성별: 여성 

   일본 체류기간: 약 6년 

   전 배우자: 일본인 (남성)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 약 6년 6개월 

   사유: 이혼 

   자녀: 일본인 친자녀 (친권은 신청인) 

   특이사항: 

  일본인 친자녀를 감호 

  ・양육한 실적 있음 

  ・ 방문 개호원으로서 일정한 수입 있음 




2  성별:여성 

   일본체류기간: 약 5년 1개월 

   전 배우자: 일본인 (남성) 

   혼인기간:  약 3년 사실상 파탄 

   자녀: 없음 

   특이사항:

   ・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름 

   ・ 구체적인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나, 현재 별거 중이거나 양쪽이 이혼의사를 분명히 밝힘. 

   ・ 간호조무사로서 일정한 수입 있음 




3 성별: 남성 

  일본체류기간: 약 13년 8개월 

  전 배우자:특별영주자 (여성) 

  혼인기간:  약 6년 1개월 사별 

  자녀: 없음 

  특이사항:

    ・ 금속용접사업 경영을 계속할 필요 있음 

    ・ 금속용접사업을 경영하며 일정한 수입 있음 




 4 성별: 여성 

  일본체류기간: 약 8년 1개월 

  전 배우자: 일본인 (남성) 

  혼인기간: 약 4년 5개월 이혼 

  자녀:  일본인 친자녀 (친권은 신청인) 

  특이사항 :

  ・ 전 배우자의 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 

  ・ 전 배우자의 정폭력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함 

  ・ 일본인 친자녀를 감호・양육한 실적 있음 




5 성별: 여성 

  일본체류기간: 약 10년 5개월 

  전배우자: 일본인 (남성) 

  혼인기간: 약 11년 5개월 사실상 파탄 

  자녀: 없음 

  특이사항: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통산 8년 이상 별거(동거 기간은 통산 약 2년) 

    ・배우자가 신청인과의 연락을 거부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6 성별: 여성 

  일본체류기간: 약 8년 8개월 

  전 배우자:  영주자 (남성) 

  혼인기간:  약 6년 사실상 파탄 

  자녀: 외국인(영주자) 친자녀 

  특이사항: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3년 이상 별거 

   ・자녀의 친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혼조정 불성립, 이혼소송 준비 중 



7 성별: 남성 

  일본 체류기간: 약 8년 3개월 

  전 배우자: 일본인 (여성) 

  혼인기간:  약 7년 9개월 이혼 

  자녀: 일본인 친자녀 

  특이사항:

  ・일본인 친자녀에 대해 매월 3만엔의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 

  ・회사원으로서 일정한 수입 있음 

   · 친권자는 전 배우자










* "정주자"비자로 허가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성별: 남성 

   일본체류기간: 약 4년 10개월 

   전 배우자:  일본인 (여성) 

   혼인기간: 약 3년 이혼 

   자녀:  일본인 친자녀 (친권은 전 배우자) 

   특이사항:

     ・ 사기 및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2. 성별: 남성 

   일본체류기간: 약 4년 1개월 

   전 배우지: 영주자 (여성) 

   혼인기간: 약 3년 11개월 사실상 파탄 

   자녀: 없음 

   특이사항:

    ・ 홀로 약 1년 9개월에 걸쳐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 체류 



3. 성별: 여성 

   일보 체류기간: 약 4년 1개월 

   전배우자: 일본인 (남성) 

   혼인기간: 약 3년 10개월 사망 없음 

   특이사항:

    ・ 홀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 체류 

    ・ 일본 체류 중에도 전 배우자와 별거하며 성매매업소에서 돈벌이를 함 



4. 성별: 여성 

   일본 체류기간: 약 3년 4개월 

   전 배우자: 일본인 (남성) 

   혼인기간: 약 1년 11개월 이혼 

   자녀:  없음 

   특이사항:

   ・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번째 이혼 

    ・ 첫 번째 이혼 시에 전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며 보호를 요청했으나, 얼마 안 가 전 배우자와 재결합. 

    ・ 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했던 시기를 포함해 약 1년 11개월 



5. 성별: 여성 

  일본 체류기간: 약 4개월 

  전 배우자: 일본인 (남성) 

  혼인기간:약 3개월 이혼 

  자녀: 없음 

 특이사항: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혼인 동거 기간은 3개월 미만 【별첨】 6 여성 약 3년 3개월 일본인 (남성) 약 2년 1개월 이혼 없음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청

    ・일본어 학교에 다니려고 배우자와 별거했으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됨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3개월







맺음말, 배우자 비자에서 정주자 비자 변경허가의 견해



일본인, 영주자와 혼인 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의 "정주자" 신청은 위 공표 가이드 라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 본인에게




1. 이혼에 따른 유책사유가 없을 것



-> 위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본인에게 이혼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허가된 공표사례는 없습니다. 



2. 안정적인 직업, 수익이 있을 것.



-> 허가된 사례를 보면, 


정주비자 허가전에, 

 

이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친자녀가 있고, 친자녀의 양육에 기여할 것


->허가된 사례를 보면, 일본에 남겨진 자녀의 양육에 일조한 경우,

 허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전의 혼인관계가 실체가 있는 혼인관계일 것



-동일한 배우자와 2번 이상의 이혼이 있을 경우, 


잦은 이혼이 있을 경우, 


혼인의 실체관계가 불확실하므로, 정주비자가 불허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독립적인 생계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질 것



-  성매매업과 같은 직업을 가질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일본에서 장기체재 하고 있을것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고, 외국에서 장기체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불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장기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와같이  


해석하여 정리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다음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주자 비자가 해당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뒤, 


주변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충분히 생각하신뒤 현명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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