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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인과 혼인신고절차 완벽정리(일본 방식)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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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하는 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본인과 혼인절차에 대한 과정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남겼습니다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일본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야쿠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행정청인 것처럼 보여도,

 

일부 출장소, 시야쿠쇼의 서비스코너와 같은 곳에서는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체재비자로 입국 후 혼인신고


 

 

한국은 사증면제국이므로,

 

90일간, 별도의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뒤,

 

일본 국내의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적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일본 국내에서 모든 혼인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서

 

출처: 고베시 홈페이지

 

일본은 각 관할 행정청별로,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서류와

 

기입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서류는 고베시의 혼인신고서 양식입니다.

 

혼인신고서는 구야쿠쇼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입방법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설명양식이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의 도움을 통해서,

 

위 내용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서는 혼인신고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 바,

 

성인 증인 2명의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일본인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본적지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스스로가 본적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인감

 

:혼인신고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일본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서류등

 

:일본인의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여권

 

과 같이 사진이 있는 확인서류등의 경우에는

 

1통만 준비하면 되지만,

 

사진이 없는 공적서류등일 경우에는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의: 일본은 각 지방마다 혼인신고 절차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신 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서류는 "도쿄,"사이타마현","치바현"에서 혼인을 준비할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며,

 

각 지방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 한국인의 여권 원본

 

(일부 지방의 경우, 여권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기본증명서는 한국인의 주소지와 기본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와 같이 기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발급받고,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인과의 혼인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통당 1,000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본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1통당 110엔입니다.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일본어 번역문

(관할 구야쿠쇼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동일하게 인감을 날인하는 관습 있으며,

 

인감을 날인하는 관습이 있는 국가의 경우,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인감 날인의 관습이 없는 영미권의 경우에는

 

사인으로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야쿠쇼에 문의 후, 

 

인감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야쿠쇼에서는 요청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인감

 

한국은 인감을 날인하는 관습이 있는 국가이므로,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일본 행정청에 확인 후,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은 경우에는,

 

일본 입국 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이 수리된 뒤,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혼인신고서

 

 

서식 출처: 서울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혼인신고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란을 설명대로 기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이므로,

 

일본 구야쿠쇼에서 발급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일본인의 호적등본원본 및 한국어 번역문

 

 

일본인과 혼인한 기록이 있는 일본인의 호적등본 원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수리증명서와 번역문

 

 

혼인수리증명서를 일본 구야쿠쇼에서 발급받은 뒤,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 기록이 없는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혼인 기록이 없는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신분증

 

한국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류카드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일본인의 인감

 

혼인신고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혼인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준비서류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행정청에 제출하는 한국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재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는 일본서류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일본 혼인절차시 필요한 번역 서비스 요금(소비세 포함)


 

 

일본어 번역은 언제든지, 전국대응 가능합니다.

 

한국어->일본어 번역

 

 기본증명서  1000엔(1통)
 가족관계증명서 1000엔(1통)
 혼인관계증명서 1000엔(1통)
 인감증명서 1950엔
여권 1900엔
 송료(레터팩 라이트)  370엔

 

 

일본어-> 한국어 번역

 

 호적등본 2000엔(1페이지)    
 수리증명서 1950엔
 송료(레터팩 라이트) 370엔

 

 

 

 

번역서비스 이용방법


 

 

번역하고자 하는 서류의 내용을 카톡 메세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번역요금 및 납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번역요금 및 납기일에 납득이 되시면,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서류의 사진 또는 PDF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번역문을 발송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

 

:일본인 배우자에게 번역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2. 일본인 배우자의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일본인가족의 후리가나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일본인 배우자의 이름

 

:일본인 배우자에게 번역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번역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원칙 일본전국 3일이내 도착)

                      

행정서사가 발송한 번역문과 청구서를 확인해 주신 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후불제)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 이메일: 

 

 yumenokakehashi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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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韓慶九行政書士事務所

 

 

*당행정서사는 도쿄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특정행정서사니다.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번역문은 모두 당행정서사의 직인 및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번역문의 서식은 판매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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