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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찾아도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내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일본입국관리국에 전화로 해봐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모두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입국관리국은 공안을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청으로서,


이 모든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도,  일본입국관리국은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보는 제출 서류 내용은 


제출의무가 되는 서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각 제출 서류 하단에 


항상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上記のほかに審査を行う上で参考となる書類を提出し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상기 외, 심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행정서사들이 사안을 청취하고,


각 사안에 따라서 내부심사규칙에 맞추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신청 경험이 많은 유능한 행정서사일 수록, 


실무상 접하는 추가서류제출 통지를 비롯해서, 


불허가를 받은 안건과, 허가를 받은 안건의 실제 서류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시험은 실무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서사의 경험과 법 해석 능력, 준비방법, 노력 여부에 따라 같은 안건이어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사의 말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이 책임을 갖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서류를 많이 낸다고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적게 낸다고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서류는


최소한의 서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천징수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서류로 원천징수표를 제출받는 경우가 있으며,


배우자비자, 영주자비자신청의 경우,


생각지도 못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비자가 빨리 나올거라 기대하고,


심사규칙을 무시하고, 


서류를 다 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함으로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만으로,


심사규정에 필요한 정보를 일본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다면,


비자심사는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는


외국인의 적합성, 부적합성을 구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서,


종합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입국관리국 심사운용상,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제출해서는 안되는 조건의 내용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시킨 뒤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서류만으로 부족한 이유




1. 상황 설명의 어려움




만일, 일본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으로,


현재 외국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심사규정의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내용상의 서류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의미도 모르는 서류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많이 낸다고, 상황설명이 잘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적게 제출할 경우에도 상황설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은 그 탓에, 비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 작업과, 서류를 세세히 볼 수밖에 없으며,


신청인 개개인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탓에, 실제 외국인의 서류와 재류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된다, 안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의 경우,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심사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생략하거나, 첨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상의 서류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제출서류의 모순




입국관리국에 한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후의 신청을 위해서라도 모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신청조건에 따른 내용의 모순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서류로만 입증이 가능하며,


절대로, 주변 사장님, 친구, 부모님이 입국관리국에 함께 가서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신청에 있어서 실제 직업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내용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비자가 1년분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만을 보고,


1년분만 제출하면, 수입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으로부터 3년이상, 일본에서의 생활 1년이상이라는 


배우자비자의 영주권 신청의 조건을 보고,


왜 1년분만 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생활이 1년이상인 사람이 신청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1년분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생활이력이 3년이상인 외국인이 과세, 납세증명서 1년분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수입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스스로


자신이 왜 일본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인지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자에 대한 심사운용은 입국관리국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정합한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내용중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탓에, 일본비자는 개개인마다 제출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심사규정의 변경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던 비자갱신에 있어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심사개별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입국관리국 심사운영상, 


그 내용을 완벽히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설명의 어려움과 제출서류의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자신청 자체가 개별심사이므로, 개별적인 서류내용 확인 없이, 된다 안된다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생각없이 잘못 제출할 경우, 이후 회복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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