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민사 법무

일본 은행 상속 재산 조사방법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14. 22:55
반응형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르며,


"일본인의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전에 일본인 배우자가, 유언을 통해서 상속폐제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인의 배우자에게는 유류분감살청구권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해야 하는 상속재산의 신고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변경되어,


"피상속인의 예저금"도 유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의 예저금이 얼마인지, 먼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은행에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사실 전달


우선, 상속사실에 대해서 은행에 전달 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은행 통장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명이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전달하는 순간부터,


일본인 배우자가 생전에 예저금해둔 은행재산은 동결되며,


다른 가족들이 인출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몰래, 사망배우자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잔고증명서 개시, 조회 청구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의 은행기관의 출입금카드, 통장, 


은행으로부터 이제까지 대출등의 명목으로 도착한 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잘 수집해서, 


해당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에게 확인 후,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청구하기를 바랍니다.


은행에서 제공해 주는 은행잔고증명서를 통해서


상속재산 중 예저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에 청구하는 은행잔고증명서 개시 조회청구는


일본인 배우자였던 상속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유산분할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은행에서 요구하는 신고 서식 수취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


은행에 일본인 배우자의 예저금 조회개시를 청구할 경우,


은행마다, 서식이 다른 신고용지를 교부받게 됩니다.


또한,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상속이 발생한 직후,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생전에 이용하던 


각 금융기관의 정보를 파악 후, 


신속하게 해당은행을 통해 필요한 서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필요 서류 수집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이용하던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관계도 작성을 비롯하여,


호적등본, 신분증명서등을 준비해야 하며,


유언서가 생전에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상속신고등 필요 서류 제출



은행에서 요구받은 용지를 기입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지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잔고증명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업무권한을 갖고 있는 은행이 본점인지 지점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생전에 


이용한 은행에 남긴 예저금을 상속재산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인의 신분증명서

 

(2)생전 일본인 배우자가 사용한 통장


(3)생전 일본인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4)생전 일본인 배우자에게 우송된 적이 있는 우편물



*유언이 없는 경우의 필요서류


(1)상속신고서


(2)상속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상속관계도


(3)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4)유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산분할 협의서



*유언이 있는 경우의 필요서류



(1)상속신고서


(2)유언서


(3)상속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상속관계도


(4)유산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등




맺음말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한 한국인 배우자는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권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상속법의 개정으로 일본인 배우자의 거주권을 비롯한 상속권한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일본민법 개정시기와 상속발생시기에 따라서,


이러한 상속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민법 전조문을 20번 이상 정독하였으며


고객님께 


정확한 일본 민법 조항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서포트를 같은 한국인으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정 민법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아직 일본인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절차와 신고방법, 상속재산 조사, 유산분할등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위임해주시면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조사, 유언서 작성, 부동산, 주식,유족연금, 비자등의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진행을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정재판소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서사,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