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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허가가 언제 나올까요?"


입니다.


문제는 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서사가 아니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하는 것이라서,


입국관리국이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서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드리며,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도,


허가를 받는 기간, 심사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달 6월 14일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의 경우,


4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불과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기간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생각을 해 봅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심사기간



제가 올 해 신청한 비자 안건 중에는 5월에 신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는 안건이 있으며,


신청인의 고용계약내용과, 신청내용을 통해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겠다고 예상한 경우라 할지라도,


금번처럼, 13일만에 허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심사관들의 심사규칙에서는


신청서류에 따른 분류등급이 있습니다만,


신청을 직접 수행한 행정서사가 준비한 서류에 있어서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점을 이번 결과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당 행정서사가 2019년 6월 14일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신청서류 접수표입니다.


2019년 6월 14일에 신청해서, 6월 27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당행정서사에게는 6월28일에 허가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6월15일, 6월16일, 6월22일, 6월23일의 휴일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9일만에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6월 28일에 당 행정서사에게 발송한 허가 통지서가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 표준심사기간은 1개월~3개월





일반적으로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의 표준심사기간은 1개월~3개월이지만,


2주도 안되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생각하면,


고도인재급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아니어도,


허가결과를 빨리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에도, 당행정서사가


일본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내정을 받은 한국분의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월 20만엔 이상의 급여일 경우에는


비자 허가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으며,

직무와 전공의 관련성을 입국관리국법에 맞게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심사




올해 4월부터,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에


기업의 "법인번호"를 기입하도록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산서 위조등의 허위 내용의 신청을 확인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보험 가입이력 및, 결산서를 통한 업무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계약내용이 일본 노동기준법에 저촉하는 등,


결산서에 그 업무량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의 이력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




일본에서 비자신청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한국분들의 이력서입니다.


직무경력서와 이력서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근무지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직종이 통역, 번역업무라면,


이력서에 일본어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신청인의 이력서 및 고용계약서의 내용,


고용이유서의 정합성에 맞춰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시, 신청인은 일본에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 후에는 


결과 발표전까지 일본에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도,


당행정서사가 한국 고객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일본인인 일본 현지 기업인사담당자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 준비서류는 신청인의 것보다,


회사에서 준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신청시 희망 재류기간을 길게 적는다고 해서, 긴 기간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시, 희망하는 재류기간을 길게 적든, 짧게 적든,


그 내용에 따라서, 부여되는 심사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1년비자를 받는 경우라도, 허가를 빨리 받는 경우가 있으며,


3년비자, 5년비자를 받는 경우라도, 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맺음말




당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를 맡겨주실 경우, 당 행정서사가 현지 인사담당자님과 함께,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심사기간은 불규칙하며, 6개월이 지난 뒤,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이력서,이유서, 출입국 이력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본인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내용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설명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빨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라도, 빨리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큼, 일본 비자는 어렵습니다.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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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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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증권 1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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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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